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 지출 1.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센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기간만료(1년)에 따라 보험가입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험의 종류) 별표7 ◯ 건 명 :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 지출 ◯ 보험내용 - 보험회사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보험기간 : 2017년 3월 2일 24:00부터 2017년 8월 2일 24:00까지 ********************** - 대 상 : ①어린이테마파크1(370㎡) ② 자연학습장놀이터등(2,235㎡) ◯ 금 액 : *******************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 지출방법 : 법인카드사용 후 결제계좌 이체********************** 붙임 : 보험증권(가입증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각 1부. 끝. 주무관 최성철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02/23 이순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652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 http://child.seoul.go.kr 전화 2040-4203 /전송 2040-4290 / csc@seoul.go.kr / 부분공개(6,7)
11269600
20211012204228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652
D000002912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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