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교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교부 1. 관련근거 :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 육성지원) 2. 위 근거에 의거 2017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교부 나. 금 액 : 금347,000,000원(금삼억사천칠백만원) 다. 교부대상 : 수도방위사령부 라. 지출방법 : 수도방위사령부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국민은행 *******04-205300) 마.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 끝. 주무관 이형복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2/23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5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22 /전송 02-2133-4901 / lhbbbb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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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161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복 (02-2133-4522) 관리번호 D0000029123176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대군협조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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