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동상황 통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각 동별로 제출한 자료가 실제 수급권자 등록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감면시기가 지연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귀 동에서 관리하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료에 대해 붙임 서식에 의거 신규, 전입, 전출, 중지자를 매월 통보(특히 세대주명이 아닌 수급자 위주)해 주셔서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에 부합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감면 전산입력이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입ㆍ전출세대 반드시 통보 ※ 관내 전입ㆍ전출은 전입 주소만 표시(전입세대 입력시 자동 삭제), 타 동으로의 전출은 전출여부만 표시 나. 1 세대에 수급자가 여럿인 경우, 수급자인 세대원을 모두 입력 (세대주 사망 등의 이유로 수급자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 다. 기초교육수급자의 경우, 세대주 정보와 수급자(학생)의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붙임 : 신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식 파일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왕십리도선동장,마장동장,사근동장,행당1동장,행당2동장,응봉동장,금호1가동장,금호2-3가동장,금호4가동장,옥수동장,성수1가1동장,성수1가2동장,성수2가1동장,성수2가3동장,송정동장,용답동장,왕십리2동장,광진구청장(중곡1동장),광진구청장(중곡2동장),광진구청장(중곡3동장),광진구청장(중곡4동장),광진구청장(능동장),광진구청장(구의1동장),광진구청장(구의2동장),광진구청장(구의3동장),광진구청장(광장동장),광진구청장(자양1동장),광진구청장(자양2동장),광진구청장(자양3동장),광진구청장(자양4동장),광진구청장(화양동장),광진구청장(군자동장),용신동장,제기동장,전농1동장,전농2동장,답십리1동장,답십리2동장,장안1동장,장안2동장,청량리동장,회기동장,휘경1동장,휘경2동장,이문1동장,이문2동장,면목본동장,면목2동장,면목제3.8동장,면목4동장,면목5동장,면목7동장,상봉1동장,상봉2동장,중화1동장,중화2동장,묵1동장,묵2동장,망우본동장,망우3동장,신내1동장,신내2동장 주무관 정수안 요금관리1팀장 이종수 요금과장 02/23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529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697 /전송 3146-2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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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228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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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12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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