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요청 1.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소유)하고 있는 아래 주소의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여 상·하수도요금 조정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내부 배관의 누수 등으로 인한 사용량 격증 시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되어 금전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3. 이 안내문을 받아 보시면 연락주셔서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 의거 급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전현황 수전주소 사용자명 (소유자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번호 비고 ********************* ***************** *** ***** 026620512 20 A0400012763 장기 미검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부수도사업소 서교동 담당자 (☎3146-3597) 또는 검침 용역 사무실 (☎3146-3754)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주향 요금관리1팀장 代정용환 요금과장 02/23 정소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727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7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11267419
20211012204228
본청
요금과-7274
D0000029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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