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남구 주택과-7402호(2017.2.1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1996.3.26.)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6호(2010.7.15.)로 결정(변경)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에 대하여 3. 2016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12.14.) 심의(원안가결) 등을 완료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4.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채기현 도시관리지원팀장 김현정 도시관리과장 02/23 양용택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도시관리과-2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8386 /전송 02-2133-0738 / na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66191
20211012204228
본청
도시관리과-2137
D0000029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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