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6년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결과 보고(수정)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 위와 관련 소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별 연말정산내역의 확인을 마친 후, 2016년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징수 및 환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징수대상 : 구조구급교육센터장 김재윤 등 5명 구 분 징 수 금 액 소 득 세 주 민 세 비고 2016년도 3,020,170 2,745,470 274,700 나. 환급대상 : 학교장 변수남 등 58명 구 분 환 급 금 액 소 득 세 주 민 세 비고 2016년도 ********** ********** ********* ※ 수정내역 : 구조구급교육센터 소근수 정액급식비 비과세 적용에 따른 차액 81,670원 반영 다. 환급대책 ○ 2016년도 2월 급여의 소득세 등 과세분 및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징수분에서 소액환급대상자 순으로 지급하고, 부족액은 서초세무서 및 서초구청에 환급 신청 후 지급 붙임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추징대상자 내역 1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대상자 내역 1부. 끝 담당자 고삼순 시설운영팀장 이환종 교육지원과장 전결 02/23 현진수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2686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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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228
본청
교육지원과-2686
D000002912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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