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13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강선미 서문수 02/23 엄규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17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성공적인 서울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모범 외국인주민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표창 개요 ○ 대 상 : 모범 외국인주민 10명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부상수여 없음) ○ 표창수여 : 제10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 기념 행사 시 수여 ○ 근 거 -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3호, 2014. 5. 12.)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 추진실적 ○ ’15년 추진실적 : 모범 외국인주민 10명을 선발하여 표창장 수여 (미국 1, 독일 1, 중국 3, 인도네시아 1, 필리핀 1, 일본 1, 몽골 1, 네팔 1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1 스티븐 맥케니 (Steven B. McKinney, 미국) 6 가나야마가즈미 (Kanayama Kazumi, 일본) 2 막사르자의 온드라흐 (Magsarjav Undrakh, 몽골) 7 구릉 룹 바하둘 (Gurung Rup Bahadur, 네팔) 3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Kneider, Hans-Alexander, 독일) 8 김 정(金 定, 중국) 4 손혜경(孫惠敬, 중국) 9 김영희(金 英 姬, 중국) 5 김수현 (Uss Wariya Chasanah, 인도네시아) 10 웬디플로 팔로모 (Wendyflor Palomo, 필리핀) ○ ’16년 추진실적 : 모범 외국인주민 10명을 선발하여 표창장 수여 (미국 1, 중국 3, 일본 1, 베트남 4명, 필리핀 1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1 남명자 (南明子, 중국) 6 오자끼 히로미 (尾崎裕美, 일본) 2 신융희 (Thai Thi To Nguyen, 베트남) 7 엘레나 궨존 델라크르즈 (Elena Guerzon Dela Cruz, 필리핀) 3 미셸 모리슨 (Michelle Morrison, 미국) 8 이진희 (李珍喜, 베트남) 4 김정룡 (金正龍, 중국) 9 이선미 (李宣味, 베트남) 5 김용운 (金龍雲, 중국) 10 원다희 (圓多喜, 베트남) Ⅱ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대상 ○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거주 외국인주민 10명 - 성공적으로 서울에 정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지역사회 및 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등 사회통합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 - 직원들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 화목한 다문화가정 조성,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등 󰏅 표창 기준 및 추천 제한 ○ 수공기간 준수 :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이어야 함 - 수공기간은 ’17. 2. 28.까지로 산정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재포상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ㆍ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ㆍ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의 임원 등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 선발 방법 ○ 추진 절차 대상자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표창 수여 각 자치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행정과 제10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시 ○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원(4) :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추천순위 선정기준 : ① 수공기간 ② 국가별 안배 Ⅲ 추진 일정 ○ 모범 외국인주민 포상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7. 2월 말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17.3.20.(월) - 자치구별 표창 대상자 2~3인 추천 - 공적조서 및 사실조사확인서 작성 제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7. 3월 말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 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17.4.10.(월) - 자치행정과 심의 의뢰 : ’17.4.5.(수)까지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17. 4월 한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시 표창장 수여 : ’17.5.20.(토) Ⅳ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및 제출 서류 ○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추천 : ’17. 3. 20(월)까지 ※ 기한 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유의 사항 ○ 수공기간 준수 및 각 항목 작성 누락 유의 - 1년 이상의 수공기간(‘17. 2. 28.기준)을 준수하고, 제출서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서명,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사전심사 강화 - 표창대상자 추천 전에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포함)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표창 적격자인자 여부 확인 붙임 : 추천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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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13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소영 (02-2133-5065) 관리번호 D000002912318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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