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59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명노선 김효순 박만영 02/23 김형철 협 조 - 2017년 -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보유 장비의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구조장비 유지관리비 예산 집행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2017년도 성과주의 예산『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재난대응과-1439(2017.1.19.)호 『2017년 관서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배정 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883(2017.1.24.)호 『2017년도 기본경비(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 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 구조·생활안전대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사용 □ 소모품 확보 및 장비 유지관리 철저로 출동태세 확립 □ 예산 조기집행 및 효율적 운용 Ⅲ 예 산 현 황 □ 2017년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6 증 감 예 산 액 예 산 액 금 액 비율(%) 계 21,850 22,100 ▽250 1.1% 감소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0,600 20,600 -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1,250 1,500 ▽250 □ 추진일정 예산 과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집행계획 및 수요조사 구매 계약 (70%) 납품 및 배정완료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 구매 계약 (30%) 납품 및 배정완료 고장발생 시 수시 집행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구매 계약 (100%) 납품 및 배정완료 Ⅳ 집 행 계 획 □ 예산 과목별 사업내용 통계목 예 산 과 목 사 업 내 용 배정 예산액 (천원) 집행 부서 사무관리비 (100-201-01)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구조장비 유지관리, 인명구조기초장비 보강(소모성) 20,600 재난관리과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대장비 유지관리, 보강(소모성) 1,250 □ 세부 집행 계획 ○ 구조·생활안전대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투입 - 구조 및 생활안전장비 고장 발생 시 마다 수시 예산 투입 정비 ※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7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28조 (소방장비 의 정비)에 따름 ○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장비 특성에 맞고 현장활동에 유용한 소모품 구매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우선구매 기준 ·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필수 보유 소모품 ·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의 소모품 · 보유중인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소모품 우선 보강 ○ 예산항목 분리에 따른 구조장비예산과 생활안전대장비 예산구별 집행 - 구조장비 예산과목: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생활안전장비 예산항목: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기타사항 ○ 예산집행계획(품의) 시 장비회계팀 재정합의 ○ 기본경비 신용카드 집행,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예산집행 절차 등 준수 별 첨 :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 집행 구분자료 1부. 끝.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 집행 ① 비품과 소모품의 구별 ❍ 구별 기준 1 - 구조장비 보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5호)에 의한 내용연수 ❍ 구별 기준 2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291호) 별표 2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구조장비 기준 등에 의거 내용년수 1년이상이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물품], 그 외의 경우 [소모품] ② 비품과 소모품의 구매 ❍ 비 품(자산취득비) : 본부 일괄 구매 ❍ 소모품(사무관리비) : 예산 배정 후 소방서 구매 ※ 소모품일지라도 규격 통일이 필요한 장비와 고액 장비는 본부에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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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59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명노선 (02-3492-8279) 관리번호 D00000291317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조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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