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도봉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87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재성 장해욱 김철수 02/23 김형철 협 조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2017년도 도봉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도봉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도봉소방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안전·건강·복지 분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직원사기진작과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대시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국민안전처 「2016~20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 안전지원과-2674(2017.2.7.)호‘2017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및 여건 ❍ 공상자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2016년 서울시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중 공상자 발생 전체 53건 중 우리서 2건(창동, 쌍문) ❍ 특수건강검진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 필요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대책 필요 - 일반인에 비해 심리질환(PTSD, 우울증 등) 유병률 4~10배 높음 Ⅲ 기본방향 및 전략 맞춤복지 목 표 현장안전관리 건강관리 • 안전사고선제적예방 • 안전관리체계구축 • 공상자부담완화 • 특수건강검진 • 정밀체력 측정 • 정신건강관리 • 힐링프로그램 운영 • PTSD심신안정실설치 • 동료심리상담사 운영 • 119안심병원 지정·운영 •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 전세자금 대출지원 •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소방공무원 진단비지원 • 근무환경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보건안전정책 구현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안전관리분야 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주요내용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하여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의식 강화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상황에 따라변동)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 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 행정팀장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출동대원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현장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휘1,2,3팀장 ․각센터 팀장(센터별출동시) 현장안전 점검관 ․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 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활동 대원에 전파 ․ 그 밖의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담당(지휘차 출동시) ․각센터 팀장 차순위 (센터별 출동시) ○ (현장안전검관)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 출동대별 근무교대시 마다 일일지정 및 당일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유지 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에 기여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별 현장안전조사팀구성·운영 → 상급기관 보고체계 확립 ※ 안전사고 발생대장, 발생보고서, 조사보고서 기록·보존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內 안전관리정보시스템(소방활동안전관리) 입력조치 현장안전조시팀 구성·운영 기준 담당기관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서 ‣ 2명 이하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하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재난본부 ‣ 3명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국민안전처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 위협이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토・평가 실시 ○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감독 강화) 소방관서별 작성된 보건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준수 및 소방서 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 시 개정 후 본부 보고 다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부담완화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서울소방재난본부) ○ (인원/금액) 50명/39,966,140원 ※‘15년→30명/27,059,090원 ○ (지급근거)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180 +(계급별 기준호봉÷900)×2×(미출근일수-180) 󰏚 공상자 입원위로금 지급(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급대상)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제1항)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 (산정방법) 병원 등 입원 일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 - 4주 입원 시 기본 50만원 지급 - 5주부터 1주일에 10만원씩 가산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급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원대상) 공무상요양승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지원기간) ‘18년도 관련예산 편성 시까지 한시적 지원 2. 건강관리분야 가 특수건강검진 실시 󰏚 진단대상 : 소방공무원 215명 󰏚 소요예산 : 51,600천원 (1인당 240천원) 󰏚 진단기간 : 3월 ~ 6월 󰏚 진단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등 30개 항목 󰏚 진단기관 : 한신메디피아 등 34개소(서울시소재) 󰏚 진단방법 : 협약체결 검진기관 내원 검진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나 소방공무원 정밀체력측정 󰏚 진단대상 : 63명(50세 이상) 󰏚 소요예산 : 7,560천원 (1인당 120천원) 󰏚 진단기간 : 8월 ~ 10월 󰏚 진단기관 : 전자공개계약으로 선정된 전문 측정기관 󰏚 진단항목 : 심장운동부하측정 등 13개 항목 󰏚 기대효과 :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한 질병예방 및 체력 증진 도모 다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비 지원 󰏚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국립서울병원) : 스트레스 측정, 설문검사, 전문의 상담 등 ❍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25개기관) : 전문가 상담 및 인지행동 치료 등 ❍ 힐링센터 ‘쉼표’(인력개발과) : 스트레스 측정, 전문상담사 상담 등 󰏚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진단 실시(특수건강검진시 병행) ❍ 결과조치 : 치료군이상(취합후 1개월 이내) 직원 동료심리상담사 또는 전문가 상담 실시 등 해소활동 추진 󰏚 외상후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교육 ❍ 외상후스트레스 및 자살예방 교육 : 연 2회 이상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사이버 교육 : 회차별 75명 / 연 2회 ❍ 자체 상담요원(CISD) 교육 : 40명 / 연 1회 / 3일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도봉구 보건소 1층 내, 900-5783) ❍ 경찰병원(정신과 – 중앙소방 전문치료센터, 3400,1294) ❖ 도봉소방서 · 성모샘병원과 MOU 체결 ○ 체 결 일 : 2013. 11. 15(금) ○ 체결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상호협력을 위한 MOU 󰏚 정신건강관련 상담 운영 : 동료심리상담사 활용(연중) ❍ 우리서 동료심리상담사 : 소방경 오용규, 소방교 박영민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비참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 진 행 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시행 및 자체 상담(CISD,동료심리상담사)요원 상담 후 대상자 파악 - 자체요원활용 ․ 집단상담,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 정신건강증진센터(25개소) -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 경찰병원 (무료) ․ 본인 희망 정신과 병원 (입원시 업무와 연관성 필) - 경찰병원 등 ❖ 유의사항 ○ 있는 그대로의 기분, 느낀 그대로의 기분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 ○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시 ○ 발언에 대한 비판․반론 및 미팅 참가나 발언에 대한 강제 금지 ○ 휴식 미실시(사유 : 담배․화장실 등으로 인한 휴식시 효과 미흡) ○ 비밀엄수(근무일지 등에는 미팅 개요만 기록) 라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 추진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어린이 사망사고 수습 직원, 현장 활동중 폭행 피해직원, 업무과중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 등 힐링캠프 운영 ❍ 사업 집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부서별 대상자 보고 ( 현업부서 → 소방행정과 )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마 PTSD치유실(심신안정실) 운영 󰏚 힐링카페(휴게공간) 운영 ❍ 운영시간 : 08:00 ~ 22:00 ❍ 위 치 : 본서 3층 비채룸(체력단련실 맞은 편) ❍ 면 적 : 52.22㎡(8.16m × 6.4m) ❍ 컨텐츠 구성 : 힐링 카페와 심신안정실 - 자가진단 설문서비스, PTSD치유 상담 -도서대출(열람) 서비스 제공 등 힐링 카페(휴게공간) - 힐링장비 : 건식 족욕기 2대, 오디오 1대, 에스프레소 머신 1대, PC 1대 - 집기비품 : 4인용 및 2인용 테이블 각 1세트, 도서비치대 1대, 족욕의자 2대, 홈바 테이블 1대, 홈바의자 2대 PTSD치유실(심신안정실) - 힐링장비 : 빔브로젝트 1대, 스피커 1대, 아로마방향기 2대, 해드셋 3대, 감성조명시스템, 환풍시스템 1대 - 집기비품 : 리클라이너 안락의자 3대 바 동료심리상담 강사 양성 󰏚 추진내용 ❍ 대 상 : 동료심리상담에 적합하고 관심이 있는 직원 ❍ 내 용 -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전환(동기부여) 및 개념정립 ※ 본인의 힘들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상대를 이해 및 해소(치유 실시) - 재난심리 초기 대응 및 상담기법 실습 - 교육과정 수료 및 평가 후 『동료 트라우마 상담사』자격 획득 ❍ 활용방안 - 심신안정실 운영 및 상담요원으로 지정운영 (인사이동시 감안) - 외상사건 등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상담요원으로 활용 ❖자신의 심리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심리치유 가능 사 자살예방 특별 프로그램 운영 󰏚 PTSD 및 자살예방교육 실시 ❍ 대 상 : 우리서 전직원(연 2회 이상 – 상·하반기 각 1회 예정) ❍ 교육내용 : 생명존중 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 자살 위험자 멘토 지정 운영 ❍ 대 상 : 우울증, 신변비관자, 자살경고 표지자 등 ❍ 멘토임무(1:1멘토 지정(CISD요원 또는 동료심리상담사 등) - 자살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언 및 치료 연계 유도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이용 안내 권유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안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 1577-0199 / 홈페이지 http://www.suicide.or.kr/ ∙ 한국생명의 전화 : ☎ 1588-9191 / 홈페이지 www.lifeline.or.kr - 가족과 공조하여 상호 정보 교환 등 3. 맞춤형복지분야 가 선택적 복지 󰏚 사업개요 ❍ 대 상 : 전 직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17.1.1 ~ 12.15 (복지카드는 ’17.1.1 ~ 11.30.) ❍ 2016년 배정기준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명절 효도지원(설, 추석) 1,800P 1,290 460 50 ❍ 포인트 사용항목 (※ 세부내역 붙임자료 2 참조)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1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선택가능(추가비용 발생) 나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500P(2자녀), 1,000P(3자녀), 1,500P(4자녀 이상)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다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 직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7,000만원, 연 이자 1.8%(※ 연동금리 기본금리-0.4%)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2017년 예산 : 2,500,000천원(서울시) 라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전 직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7만5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직원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17년 콘도이용료 지급예산 : 265,350천원 󰏚 콘도 보유현황 : 99구좌 / 2,938실 (1구좌 당 연30박 사용) 계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일성콘도 ES리조트 99구좌 / 2,938실 52구좌/1,528실 22구좌/660실 18구좌/840실 4구좌/120실 3구좌/90실 마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소방공무원 진단비 지원 󰏚 운영개요  ❍ 기 간 : 2017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사 업 비 :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 ❍ 예산항목 : 소방공무원보건복지증진/사무관리비(201-01) ❍ 지원기준 : 1인당 50만원 이내(성폭행 등 사안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 ※ 공상자 및 선택적복지 보험 청구자는 이중지급불가 󰏚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현황 ❍ 2016년 소방재난본부 지원현황 : 총17건, 17명 지원(3,049천원) ❍ 폭행 피의자 유형 : 이송환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 바 우수 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사업개요 구 분 우수 공무원 참가대상 기관에서 추천한 우수 공무원 및 배우자 횟수 및 기간 연 1회 (2박 3일) 참여인원 80여명(1회당) 예 산 43,260천원 ❍ 신청방법 :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 추천 ❍ 2017년 예산 : 43,260천원 ※세부계획 별도수립예정 붙임 1. 서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사례전파 1부. 3. 매월 안전사고 등 발생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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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도봉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87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성 (02-3492-8278) 관리번호 D00000291315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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