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시비보조금 교부(운영비) 1. 2017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계획(문화예술과-2349호, 2017.2.15.) 및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서문연 2017-14(2016.2.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서울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단체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나. 보조금액 : 금20,450,000원(금이천사십오만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사업내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239,000 - 20,450 218,550 1/4분기 운영비 라.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마. 지급방법 : 은행계좌 입금 1)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401-401021 붙임 1. 2017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진영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2/23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84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59 / / 대시민공개
11264102
20211012204228
본청
문화예술과-2848
D00000291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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