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월야구공원 우천 취소로 반환(사회인야구) 1. 목동사업과-461(`17.01.1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체육시설 사용이 자진으로 취소되어 사용료를 조례 제11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반환코자 합니다. 연번 사용일시 행 사 명 성 명 사 유 반환금액 1 2017.02.20.(월) 동호인(사회인)야구 *** *** **** ******** 2 2017.02.20.(월) 동호인(사회인)야구 *** *** **** ******** 3 2017.02.22.(수) 동호인(사회인)야구 *** **** ******** 4 2017.02.22.(수) 동호인(사회인)야구 *** **** ******** 끝. 주무관 김현중 신월야구공원관리팀장 이제동 목동사업과장 02/23 代정남영 협조자 주무관 김원태 시행 목동사업과-2184 (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 (신월동) / 전화 02-2699-6407 /전송 02-2699-9955 / 987as@seoul.go.kr / 부분공개(6)
11263597
20211012204228
본청
목동사업과-2184
D000002913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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