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이는 소화기’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4779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김기영 장만석 02/23 이홍섭 협 조 ‘보이는 소화기’유지·관리 계획 2017. 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이는 소화기’유지·관리 계획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현을 위하여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안전 관리 강화로 시민 자율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김진영의원 요구사항 “보이는 소화기의 도난에 대한 대비 및 설치 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교육 실시” 󰏚 예방과-2175(2017.1.23.)호 “2017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계획” 󰏚 재난대응과-2631(2017.2.6.)호 “2017. 의용소방대 활성화 계획” Ⅱ 사 업 현 황 󰏚 기 간 : 2015 ~ 2018년 󰏚 예 산 : 비예산(2015년), 예산+비예산(2016 ~ 2018년)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화재취약대상 󰏚 연도별 추진 계획(2015 ~ 2018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Total 3,870개 6,956개 3,482개 3,092개 17,400개 < 추진실적 > ○ 2015년 : 비예산 - 실 적 : 전통시장 등 228개 지역, 소화기 3,870개 ○ 2016년 : 예산 + 비예산 - 실 적 : 소통불량 등 589개 지역, 소화기 6,956개 ※ 예산설치 2,815개, 자치구 협업 1,654개, 기타 2,487개 ※ 소요예산 : 221,500천원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보이는 소화기 10,826개 (대상물 내부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는 관계자 교육 중심 운영) 󰏚 책 임 관 : 관할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 (근무시간 중 출장 순찰 등) 󰏚 중점사항 ○ 설치 지역 인근 의용소방대원 활용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대상 보이는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및 홍보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실태 확인 및 신규 수요량 조사 등 ② ‘보이는 소화기’표준디자인 경고 문구 삽입 󰏚 시 기 : 보이는 소화기 제작 및 유지보수 시 󰏚 대 상 : ‘보이는 소화기’ 배경 보드(포맥스 등) 󰏚 방 법 : 경고문구 및 소방서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표, 공용물의 파괴)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보이는 소화기 10,826개 중 공용 소화기 󰏚 소요예산 : 51,280천원(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전 지원 서비스) 󰏚 방 법 : 소화기 및 케이스 등 구성물 사전 구매 후 사용·파손 등 사유 발생시 보완 ④ 수범사례 홍보활동 강화 (예방팀, 홍보교육팀, 현장대응단)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보이는 소화기 미담사례 및 초기대응 수범사례 등 󰏚 방 법 : 예방팀 주관 홍보교육팀, 현장대응단 협업 공용방송(지역 케이블 포함) 및 인터넷 등 활용 홍보 󰏚 결과보고 : 사유 발생시 5일이내 공문 보고(붙임 2 서식) ※ 수범사례 Ⅳ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보이는 소화기 안전관리자(의용소방대원 포함) 지정 운영 및 주민 교육·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이는 소화기 상시 관리자(의용소방대) 지정 현황 1부. 2. 보이는 소화기 미담·수범사례 보고서식 1부. 3.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대장 1부. 4. 보이는 소화기 미담·수범사례 현황 1부. 5. 보이는 소화기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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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소화기’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779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영 (02)3706-1512) 관리번호 D000002912992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