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청렴 자율준수제」도입 · 운영 계획

문서번호 전략기획실-809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서울대공원장 이혜숙 김명준 윤대진 02/23 송천헌 협 조 관리부장 김명용 총무과장 이행용 서울대공원 「청렴 자율준수제」도입 · 운영 계획 2017. 2.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비전 및 목표 2 Ⅳ. 서울대공원 세부추진 계획 3 1 기관장 청렴리더십 강화 2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3 교육 및 홍보 강화 4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5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5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Ⅴ. 세부추진 일정표 6 Ⅵ. 기대효과 7 Ⅶ. 행정사항 7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2.「청렴자율준수제」도입‧운영 관련 지침(안) 3. 「청렴자율준수제」 평가개요 및 통합 평가지표(안) 4.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서울대공원「청렴 자율준수제」운영 계획 ‘17년 부터 새로이 도입·운영중인 ‘청렴 자율준수제’를 대공원 특성에 맞게 계획수립하여 청렴도 향상 및 기관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대책 (시장방침제304호, ‘16.10.11) ❍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계획 (시장방침 제412호,‘16.12.23) Ⅱ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상승 - 기존 법체계가 규율하지 못한 알선, 청탁 등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통제 강화 - 청렴도 및 반부패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고조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부패 해소는 ‘참여 지향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 가능 -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추진 2년간 비위 38% 감소 등 가시적 성과 달성 - 그럼에도 일부 구조적·고질적 비위는 발생하고 있으며, 의식적인 개혁 노력 없이는 청렴문화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의 신뢰 회복에 한계 ’16. 10월 발표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과제인 ‘자율’ 과 ‘책임’의 부패 예방체계인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도입·운영 ⁕ 청렴 자율준수제(CP) : 각 실‧본부‧국 및 투출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자율적 부패예방노력 평가요소 > ①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②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④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⑥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Ⅲ 비전 및 목표 Ⅳ 서울대공원 세부추진 계획 1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관리자·구성원이 ’청렴자율준수제’를 준수토록 유도할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정보공유 : 매월 간부회의 시 ‘청렴자율준수제’ 성공적 정착 및 실천의지 표명을 위한 ’선포식’ 개최 : 17. 4월 중 2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행동강령책임관」인 ‘관리부장’을 「청렴자율준수담당관」겸임 임명 근거 감사담당관-2459(17.2.13) 세부평가지표 3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은 기존 행동강령책임관, 청탁방지담당관, 부패행위신고 책임관 등과 겸임 가능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6의2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을 감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소속기관의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이 된다”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청렴업무 ‘전담인력 정비’ - 조직규모에 맞는 전담인력(권고사항 준수) 및 업무분장 확행 󰋻대상 : 관리부장, 전략기획실장, 기획예산팀장, 청렴담당 󰋻업무 : 청렴자율준수제, 박원순법, 김영란법, 청렴교육 및 홍보, 청렴도 평가 관련 등 ※ 전담인력 비율 : 2.04% ( 4명/196명 : 청렴담당/ 17. 2월 대공원 현원) 市 권고사항 0.8% 이상 준수 관리부장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전략기획실장 기획예산팀장 청렴담당 17년 기정예산 활용을 통한 청렴예산 ‘신규확보’ - 예산과목 :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시민위원회운영 (5백만원) ※ 기관 성과포상금 활용 청렴 우수직원 및 부서 격려 3 교육 및 홍보 강화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청렴집합교육 실시 : 반기별 1회(※기관장 주관) ❍ 부서장·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 연5시간 (※ 90%이상 ) 󰋻대상 : 전직원 󰋻이수시간 : 연 5시간 이상 󰋻교육과정 운영 : 인재개발원 대내·외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내부직원 인식개선 유도 : 매월 청렴 OX퀴즈 참여 ❍ 시민대상 청렴시정 구현 홍보 : 동물원 입구 전광판, 홈페이지 활용 행정포털 공지사항 활용 전직원 청렴OX퀴즈 참여 (내부) 동물원 입구 전광판 활용 대시민 청렴시정 구현 홍보(외부) 예시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서울대공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 공익제보신고센터 ☎ 02-2133-4800 4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강화 ❍ 비위유형별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점검 : 연4회 (분기별) ❍ 청백-e경보 발생 모니터링 조치율 강화 : 90%이상 (6월,12월 기준) ※ 청백-e시스템 : 시(市) 주요 5대 행정시스템과 중앙기관,금융기관 (카드사, 시금고)을 연계하여 부적정사례 발생시 경보알림 - 5대 행정시스템 :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인허가(새올),인사·급여 - 청백-e시스템 경보후 처리절차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비위위험요소 분야 자기진단시스템 강화 ❍ 분야·유형별 자기진단 실시 및 실시율 독려 : 연2회, 90%이상 ❍ 자기진단 자체 발굴실적 독려 : 청렴 개인실적 가점요인 ※ 비위위험요소분야: 계약, 보조금, 비영리단체 등 비위유형 발굴을 위한 발굴토론회(간담회) 개최 ❍ 기관장, 직원이 함께 브레인스토밍 등에 참여, 토론과정을 통한 비위유형 발굴 : 연 1회 5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정보소통광장 활용「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 예산집행 책임성 및 행정신뢰 확보 : 매월 10일 限 청렴자율준수제 관련 감독·점검·평가보고 : 반기별 1회 6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청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실시 : 연 1회 ❍ 청렴교육 효과성 여부를 교육받은 직원들로부터 설문 제출받아 문제점 발굴 · 보완함으로써 차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방안 강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제재 및 인센티브」규정 안내·적용 ❍ 부패행위자 인사상(근무평정) 불이익을 받는 규정 적용을 통해 부패예방 효과 및 청렴 조직문화 공감대 정착 Ⅴ 세부추진 일정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청렴자율준수 제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청렴자율준수제 계획수립·운영 선포식 기관장 지원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및 통보 부서별 전담인력 및 예산확보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비위유형발굴 간담회·토론회 청백-e 경보 발생 조치율 자기진단실시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관장 주관 청렴집합교육 청렴교육 이수 (부서장·전직원) 청렴OX퀴즈 (전직원) 청렴자율준수 매뉴얼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평가보고 횟수 청렴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제재 및 인센 티브 (인사고과 등 근무 평정 연계 여부) 설문조사 실시 (청렴교육관련) 공직기강 확립 자정노력방안 (청렴표어공모) Ⅵ 기대효과 ❍ (행정) 자율참여를 통한 부패예방 노력으로 행정의 투명성·효과성 제고 -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각 기관 및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부패예방 노력 강화로의 정책전환을 통해 고질적, 구조적 부패 원천 차단 ❍ (소통‧협치) 전문가,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 및 협치로 신뢰성·공정성 향상 - 청렴정책 추진, 감사업무 수행 등 전 과정에서 소통과 참여, 협력 강화로 상호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 마련 ❍ (시민) 자율적인 청렴문화 정착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수준 달성 -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및 안정적 운영으로 공직사회 혁신 선도 현 행 강력처벌 ⇨ 소극행정 ⇨ 행정정체 ⇨ 시민만족도 하락 개 선 자율노력 ➡ 재발방지 ➡ 청렴행정 ➡ 시민만족도 제고 Ⅶ 행정사항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계획’ 제출 및 추진 ’17. 2월~11월 - 세부추진 일정표 참조 ❍ 청렴자율준수 추진현황 보고 ’17. 6월. 12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2.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관련 지침(안) 3. 「청렴자율준수제」 평가개요 및 통합 평가지표(안) 4.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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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청렴 자율준수제」도입 ·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문서번호 전략기획실-809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500-7331) 관리번호 D0000029122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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