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은 불법전매신고포상금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감사를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님께서는 2015.11.27. 주택법 위반으로 1,141건에 대해 부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불법전매신고포상금 관련 처리사항은 민원 회신과 수사결과 통지 내용을 통해 기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하므로, 향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하고자 수사결과 통지가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대영 주택제도팀장 김지혜 주택정책과장 02/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choikal@seoul.go.kr / 부분공개(6)
11262606
20211012204141
본청
주택정책과-3453
D000002911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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