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동부센트레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동부센트레빌) 1. 용산구 주택과-6627(2017.02.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용산구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의 용도 변경 관련 행위허가 질의가 있어 따로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55조 나. 질의요지 -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이나, 2001년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당시 복리시설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개인에게 분양된 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 제1호 나목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허가를 득하면 되는지, 또는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로 간주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인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보고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득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갑설 및 을설 - 갑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 제1호 나목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허가를 득하면 됨 - 을설 :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로 간주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인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보고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득하여야 됨 라. 사안의 개요 및 대립되는 견해 : 따로 붙임 질의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공문(용산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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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동부센트레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599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291087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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