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시설장외 시설대표 관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시설장외 시설대표 관련) 안내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관련입니다.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법적 직원배치기준의 시설장 외에 운영법인에서 시설대표를 별도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설치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 질의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외 별도의 시설대표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설대표를 선임하여 모든 권한을 시설대표에게 위임하여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했다면, 그것은 대표이사 제도의 취지상 허용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책임 등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시설장의 업무범위 정도로 위임하였다면, 이는 법적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시설장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인력기준을 정하는 제도 취지상 허용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가노인복지시설 담당) 주무관 오병선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2/2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0720 / biam21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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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시설장외 시설대표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07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병선 (02)2133-7419) 관리번호 D0000029116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