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서행심 2016-1587)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 서행심 2016-1587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나. 청 구 인 : ******* 다. 피청구인 : 구로구청장 2. 위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행정심판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송달합니다. 3. 청구인은 이 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재결서 정본 1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자 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삼신교통(주) 귀중 고혜원 간사 박진기 간사장 02/22 서상범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222 ( ) 접수 ( ) 우 / 전화 2133-6688 /전송 2133-0821 / / 부분공개(6)
11260629
20211012204141
본청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222
D000002911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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