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KC) 관련 상인회 대표 건의문 전달 및 관련법 개정 건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유) 제목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KC) 관련 상인회 대표 건의문 전달 및 관련법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 소재한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및 중구전통시장협의회, 동대문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로부터 공산품 안전관리(KC) 제도 개정 관련 건의문 등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2 참고) 3.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불법공산품 유통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동대문 및 남대문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계도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동대문의류상인, 핸드메이드(한복, 장신구 등)상인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법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4. 이에 서울시는 원료 단계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 부과 없이 수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에게만 안전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령 소관부처인 귀 부에 그 간 총 3차례(2015.4.15. 2015.6.30. 2016.10.28.)에 걸쳐 법 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5. 최근「전안법」시행을 앞두고 촉발된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즈음하여, 기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하에 유명무실 방치된 측면이 있었던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차 건의드리니,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의 육성 보호 및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동 법령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 개정관련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장 건의문(2016.12.13. 지대식외 7,517명) 1부. 2. 공산품 안전관리 개선 건의 자료 1부. 3. 법 개정 건의 공문 각 1부(총 3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2/22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31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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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개정건의(동대문상인 동향2016.1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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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품 안전관리 개선 건의(7517명 연대서명2016.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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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등 관련 제도개선 건의_시행문(2016.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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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품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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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개정 건의에 따른 추진사항 협조 요청_시행문(2015.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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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품 안전관리정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_시행문(2015.4.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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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품질 표시(KC) 관련 상인회 대표 건의문 전달 및 관련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120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911809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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