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서행심 2016-148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서행심 2016-1482)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 서행심 2016-1482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나. 청 구 인 : *** 다. 피청구인 : 구로구청장 2. 위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행정심판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송달합니다. 3. 청구인은 이 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재결서 정본 1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자 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김준영 귀하 고혜원 간사 박진기 간사장 02/22 서상범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219 ( ) 접수 ( ) 우 / 전화 2133-6688 /전송 2133-082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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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서 송부(서행심 2016-148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219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혜원 (2133-6688) 관리번호 D0000029116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재결서및재결서송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