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933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홍윤일 김은순 박경옥 02/22 나백주 협 조 인사과장 강옥현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계획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5급 이하 직원에게 사회복지수당을 지급코자 함. 󰏚 관련 규정 :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수당 지급대상 :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수당 지급 제외 - 일반행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서무・예산・경리 업무 담당자,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 등은 지급 제외 󰏚 건강증진과 소관 사회복지업무 현황 연 번 업 무 명 관련근거 1 사회복지법인등록 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의3 2 치매관리사업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3 방문건강관리 사업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건강검진 의료급여법 제14조①(건강검진) 󰏚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수당 지급 현황(5급이하) ○ 5급 팀장 : 미지급 ○ 6급 이하 중 일반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중복하여 담당하는 직원 : 미지급 󰏚 사회복지수당 지급여부 검토 < Ⅰ- 5급(팀장) 지급 대상여부 > ○ 사회복지업무 관련 5급 팀장은 “관리자가 아니므로 지급 대상” ⇒ 팀장은 부서장(4급)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법 등 관계법규에 근거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에 직접 응대하는 부서 구성원임 ⇒ 또한, 사회복지업무 조정 및 추진방향 설정 등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음 ※ 인사과-24602(2016.8. 29)호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서는“팀장을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추진시 규정한 역할과는 부합되지 않음 ○ 팀장 지위에 대해 행정자치부 해석 및 감사원 감사결과 준용 ⇒ 1998.10.23. 지방행정조직의 계(係)제 폐지에 따라 조직운용 지침을 서울특별시 등 각 시도에 시달하고, 과내 팀장(담당)은 인사・조직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직위・직명이 아니다 라고 해석 ⇒ 2014년 서울시 감사원 감사결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본청 5급의 경우 직제상 관리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지급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최종 판단함. < Ⅱ- 6급 이하 직원 지급 대상여부 > ○ 건강증진과 6급이하 직원중 타 개별업무와 사회복지 업무 중복 담당자에게 사회복지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음에,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관련법규에 의거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며 동시에 다른 업무를 중복하여 추진하는 직원은 수당지급 대상에 포함 ○ 과중한 업무량 및 민원 등으로 복지업무를 기피하는 추세로 사회복지업무 추진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근무유도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규에서 정한 특정업무 수당 취지를 적극 반영함 󰏚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7,600천원 - 지급대상 : 6급 이하 사회복지업무 담당 15명(현부서 : 6명)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병급분은 제외(기술정보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수혜 금액) ○ 지급기준일 및 소급지급 ※ 2017. 3월부터 지급하되, 그간 미지급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함 - 5급 팀장 : 2017. 3월부터 적용(업무분장표에 해당업무 명기시) - 6급 이하 : 최근 3년이내 근무일부터 적용하되, 복지업무 직접 담당일 부터 붙임 1. 주요 광역시 사회복지수당 지급현황 2. 관련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 사회복지사업법) 3. 소급지급액 산출내역(엑셀자료) 끝. <붙 임 1 > 주요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수당 지급현황(2017.1현재) < 범 례 : ◯ - 수당지급, ✕ - 수당미지급 > 연번 광역시명 본청 자치구(시군) 동(읍면) 5급 6급이하 (일반서무+ 복지업무) 6급 7급이하 (일반서무+ 복지업무) 6급 7급이하 (일반서무+ 복지업무) 1 부산광역시 ○ ○ ○ ○ ○ ○ 2 대구광역시 ○ ○ ○ ○ ○ ○ 3 인천광역시 ○ × ○ × ○ ○ 4 광주광역시 ○ ○ ○ ○ ○ ○ 5 대전광역시 ○ ○ ○ ○ ○ ○ 6 경기도 ○ ○ ○ ○ ○ ○ <붙 임 2 > 관련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 사회복지사업법) 󰏚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317) (6)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다) 일반 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서무・예산・경리 업무 담당자,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 등은 지급 제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사회복지수당 최대 13만원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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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933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윤일 (2133-7563) 관리번호 D00000291154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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