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400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02/22 나백주 협 조 2017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외식업중앙회외 3개 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2017년도 식품접객 영업주 등에 대한 위생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참여율 제고 및 위생시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고자 함 1 위생교육비 지원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현 황 ○ 식품접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17. 1. 31.현재)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163,473 119,578 28,984 2,819 2,181 3,821 6,090 (위탁:1,229포함) ○ 지원대상 : 기존영업주 집합 위생교육 참석자(온라인교육 제외)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영업자 ’16년도 지원실적 ○ 지원인원 : 총65,346명 (※집합교육 참석자만 지원) - 일반 59,832, 휴게 3,482, 제과 1,918, 식품산업 564 ○ 집행실적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2 지 원 방 향 기존 영업자 교육 중 집합교육에 한하여 지원 식품진흥기금 조성 기여도, 위생교육 실시 횟수, 인원 등에 따라 단체별 차등지원 ○ 일반음식점 영업자 전액 지원 ○ 그 외 단체 위생교육 실시회수, 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관련단체 요청에 의거 유흥, 단란주점 교육비 지원 제외(’13년부터) 3 세부 지원계획 추진기간 : 2017.3.6. ~ 12.31 위생교육비 지원 협약체결 ○ 단체별 붙임 협약서에 의거 협약체결(’17.3.6.) 2017년 교육비 지원 방향 ○ 식품진흥기금 조성 기여도 등에 따른 차등지원 - 외식업중앙회 교육비 전액 지원(8,000원/명) - 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협회, 식품산업협회는 ’16년도 수준 지원 세부 지원계획 ○ 단체별 교육비 지원(안)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17년도 지원액 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매년 기존 영업자 온라인교육 증가로 집합교육이 감소 추세 ○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 교육․홍보사업,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민간이전(307), 민간경상사업보조(02) 4 행 정 사 항 사전 협약체결 : 서울시 및 관련 단체 상호간 체결(붙임 협약안에 의거) 교육비 지원 ○ 교육비의 분기별 지원 : 매분기 시작 10일 이내 청구(교육기관→ 시) - 다만, 상반기 분은 3월에 지원하되 협회별 교육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배분 지원 ○ 분기별 교육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전교육 및 기타 ○ 사업비 집행 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실시(협약 체결 시) ○ 단체별 교육비 지원 전용계좌 사전 제출 ○ 2016년도 집행 잔액은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조치 ○ 단체별 위생교육 종료 후 교육실시 결과 및 정산서 제출 붙임 협약서(안)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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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400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910872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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