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공인회계사회(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충정로2가)) (경유) 제목 공인회계사법 등 위반사항 통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2016년 11월 3일부터 2개월간 강남권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이 적출되어 통보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연번 조 합 용역사 (감사반) 관련규정 위 반 사 항 1 *** **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 2009년도 외부회계감사를 조합의 장부를 기장하는 공인회계사 임계성이 수행 2 **** ***** *** *****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외부회계감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이상이 참여 하여야하고 참여한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함에도, 조합으로 인계받기전 받은 외부회계감사보고서(2010.01.12.)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받은 외부회계감사보고서(2014.06.30.)에 감사반 소속 회계사 1인만 기명․날인 됨 따로 붙임 : 확인서 2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동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2/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8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232 /전송 2133-0758 / hd0611@seoul.go.kr / 부분공개(7)
11260495
202110122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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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2820
D000002910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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