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8번, 서윤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9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김용환 김동완 강석 02/22 유연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8번, 서윤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윤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8 1. 2014년~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제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내역 □ 2014년~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제 주요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15.1월)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운영(’15.2월) -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 매뉴얼」 제작․배부로 자치구 확산 유도(’15.3월) 󰋻’17년 현재 21개 자치구 도입 시행중 ○ 연도별 생활임금 및 적용대상 확대 구 분 생활임금(시급) 적용대상 비고 2017년도 8,197원 투·출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2016년도 7,145원 서울시 민간위탁 근로자(시비100%지원사업) 2015년도 6,687원 市, 투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 ○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정착 추진을 위한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16.7.1.~) - 운영목적 : 생활임금제도의 부정운영 방지 - 설치장소 : 노동정책담당관 內 - 운영방법 : 부서내 전문직(공인노무사 2명)을 통해 상담 및 조사 시행 - 주요업무 : 7.1일자 민간위탁으로의 확대 이후 적용 실태 모니터링 추진 ○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민간확산 유도(‘17.1~) 입찰계약 󰋯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 (각 +2점, 행자부 협의 완료) 기업인증 󰋯하이서울기업 및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 ’16년 서울형 강소기업 적용 : 34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발굴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 (보증한도 150% 지원, 연 0.5%의 최저보증료 적용) ○ 생활임금 인지도 향상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의 날 운영 <2016년도 생활임금의 날(10.5)운영현황> ○ 2017년도 생활임금액 및 적용대상 발표 ○ 경제단체 및 민간기업 10개 기관과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MOU체결 ○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토론회 개최 □ 2014년~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제 예산확보 현황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추경감액 집행잔액 비고 2015 생활임금지원 550 0 - 550 2016 민간위탁 고용개선 1,050 50 1,000 0 ‘16년도 추경시 감액편성 ※ 생활임금 관련예산은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미집행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 편성 ※ ‘17년도는 예산편성 전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를 확정하여 부서·기관별로 인건비 또는 사업비내 생활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음. ⇒ ‘17년 상반기에 생활임금 지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 여부 확인예정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2133-5416 담당자 김용환 작 성 일 : 201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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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8번, 서윤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917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환 (02-2133-5416) 관리번호 D0000029109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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