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2067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강성준 곽정순 02/22 김연환 - 2017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 - 도봉구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지원 계획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2017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 - 도봉구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지원 계획 2017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도봉구의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사업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 2017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사항 알림 ----- [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 1118(2017.1.26.)] ❍ 2017년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사업계획서 제출 ----- [ 도봉구청 교육지원과 – 1663(2017.2.6.)]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주민참여) ❍ 사업기관 : 도봉구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2월 ❍ 장 소 : 도봉구 내 북카페, 지역아동센터, 주민 사랑방 등 ❍ 대 상 : 성인, 아동 ❍ 사업내용 :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강사들과 연계한 인문학, 재능나눔 강좌, 주민역량강화과정 등 운영 - 인문학 강좌 : 퇴근 시간대에 마을 북카페에서 인문학 강좌 운영(2강좌) - 재능나눔 강좌 : 재능기부강사와 지역아동센터를 매칭하여 강사가 지역아동센터(8개소)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10강좌) - 주민역량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1강좌) 추진방법 ❍ 추진절차 : 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 직접 사업 추진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원 계획 수립 ⇒ 사업 집행 ⇒ 정산 내역 및 사업 결과 보고서 검토 (보조금 교부)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비 교부(시) - 교 부 액 : 12백만원 - 교부방법 :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도봉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주민참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비 집행(자치구) : 집행 시 준수 사항 등 별첨 - 당초 제안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 할 경우 반드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변경 결과를 시에 보고 ❍ 사업추진 점검 및 정산(자치구) -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와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 자료 첨부하여 정산(자체 보관) ❍ 평 가 : 사업 종료 후 자치구 자체 결과 보고서를 시에 제출 -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결과 잘된 점, 부진한 점, 향후 발전 방안,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행정사항 ❍ 정산 및 사업 추진 (평가)결과 보고 - 사업 종료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정산 서류는 구청에서 자체 보관 - 주민참여 예산사업 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시에 제출 붙임 :1.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1부. 2.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4. 정산서(양식) 1부. 5. 주민참여 예산사업 결과보고서(양식) 1부. 6. 도봉구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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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141
본청
평생교육담당관-2067
D00000291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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