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양 확정가정 사후관리(가정방문) 실시 후 시간외근무 확인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우리센터를 통해 입양된 ******에 대한 사후관리 가정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여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가정방문 실시 *************************************************** ********************** ***************************** ************* ※ 입양확정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정방문)은 법정사항임. 해당 가정과 가정방문 일정 조정하였으나, 해당일 외에 일정 조율이 되지않아 가정방문 실시함. 2. 행정사항 가. 서 무 팀 : 참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기 인정 나. 인정시간 : 4시간 이내. 끝. 주무관 최수미 상담팀장 오창옥 아동복지센터소장 02/22 이순덕 협조자 주무관 전희달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547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31 /전송 02-2040-4280 / chsm@seoul.go.kr / 부분공개(6)
11260123
20211012204141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547
D00000291134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