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양 확정가정 사후관리(가정방문) 실시 후 시간외근무 확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양 확정가정 사후관리(가정방문) 실시 후 시간외근무 확인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우리센터를 통해 입양된 ******에 대한 사후관리 가정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여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가정방문 실시 *************************************************** ********************** ***************************** ************* ※ 입양확정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정방문)은 법정사항임. 해당 가정과 가정방문 일정 조정하였으나, 해당일 외에 일정 조율이 되지않아 가정방문 실시함. 2. 행정사항 가. 서 무 팀 : 참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기 인정 나. 인정시간 : 4시간 이내. 끝. 주무관 최수미 상담팀장 오창옥 아동복지센터소장 02/22 이순덕 협조자 주무관 전희달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547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31 /전송 02-2040-4280 / chs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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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양 확정가정 사후관리(가정방문) 실시 후 시간외근무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547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미 (02-2040-4231) 관리번호 D0000029113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