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5399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이달주 김귀남 02/22 나백주 협 조 ★축산물부장 손홍락 2017 축산물 일반지역 위생관리 계획 2017. 2.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지회 명예감시원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지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지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공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화어 목록 확인 2017년 축산물 일반지역 안전관리 계획 계절별, 이슈별, 테마별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1 추진 개요 추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2017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17.1.20. 시민건강국장) 추진방향 ❍ 식약처 범정부 합동점검과 병행 추진 ⇒ 점검효과 극대화 ❍ 시기별·테마별 및 취약업소 집중관리 ⇒ 위해요소 사전차단 강화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반영 ⇒ 자치구 자발적 참여 유도 축산물취급업소 현황 : 14,124개소 계 축산물가공업 식육 포장 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소계 식육 유 알 소계 식육 부산물 우유 유통 전문 식용란수집 14,124 501 482 15 4 765 27 235 11,302 8,400 550 1,476 641 235 1,294 ※ 축산물밀집 3개 자치구(금천, 성동,송파) 포함 : 4,608개소 2 ’16년 추진성과 분석 【 주요 추진사항 】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15년 대비) - 위생점검 위반건수 : 490건 → 578건(18% 증가) - 수거검사 부적합건수 : 498건 → 507건(1.8% 증가) 구 분 축산물 점검 축산물 수거 비 고 점검업소 위반업소 수거건수 부적합건수 증감율 -1.5% 18% 10% 1.8% 2016년 6,843 578 4,605 507 2015년 6,946 490 4,186 498 ◆ 추석·설날, 여름철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 민관 합동 교차점검 : 4회 ◆ 미스테리쇼퍼 활용 한우 둔갑판매 행위 단속 : 6회(비한우 54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세부내역 ❍ 영업장 위생점검 : 6,843개소 점검(578건 적발) 업종별 총 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판매업 기타 식육 유 알 식육 식육 즉석 가공 부산물 우유류 유통 전문 식용란 점검업소수 6,843 371 26 2 1,019 3 26 4,013 881 224 46 89 143 위반업소수 548 28 62 352 71 28 1 2 4 - 위반유형별 건수 계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위생관리기준 축산물 검사 시설 기준 무허가 미신고 품목제조보고 건강 진단 위생 교육 준수 사항 판매등 금지 허위표시등금지 기타 578 3 4 13 5 2 31 0 54 103 289 16 1 57 ※ 기타사항 : 검사 미실시, 보관방법 위반, 포장방법 위반 등 ❍ 수거검사 실적 업종별 총 계 안전성검사 모니터링 검사 식육 가공품 유가 공품 알 가공품 식용란 포장육 식육 수거건수 4,605 171 52 0 32 771 1,728 1,851 부적합건수 507 1 18 197 비한우(54) 미생물초과(237) - 모니터링 : 해당업소 특별위생점점 참고자료로 활용 - 부적합 유형별 건수 계 안전성검사 모니터링 비한우 미생물초과 DNA동일성 기타 비한우 미생물 초과 507 110 86 18 2 54 237 ※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 : 해당업소 위생점검 참고자료로 활용 3 세부 추진계획 ①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단계별 위생점검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영업주 자율점검 (신규·기존영업자교육 등) 자치구 자체점검 (자치구 점검반) 취약업소 기획점검 (시본청,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평상시 위생점검(자치구) ❍ 1차점검 : 사전계도, 교육 강화(업소 자율준수 유도)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현장방문 계도 -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강화 ❍ 2차점검 : 위반업소 적발 등 강력조치(자치구 점검반) - 업종별 시설기준, 위생 청결상태, 축산물 보관규정 준수 여부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품종별 허위표기 여부 등 -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내역서 기록유지 및 비치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판매 여부 - 자체위생관리 운용 및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 민·관합동 교차점검(시본청, 자치구, 명예감시원) ❍ 점검시기 : 년 4회(설·추석 명절, 하절기, 연말연시) - 설날(1월), 하절기(7월), 추석(9월), 연말연시(12월) ❍ 주요 점검내용 - 설날, 추석 : 갈비, 등심 등 식육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 등 - 하절기 :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제조업소 등 - 연말연시 : 축산물밀집지역(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전통시장내 식육판매업소, 양념육 등 다소비축산물 취급업소 ❍ 점검업소 선정 - 점검대상 및 지역선정 → 자치구별 점검대상 선정 제출 -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 고질민원, 민원유발업소 등 ❍ 합동 점검반 편성 : 25개반(반별 : 공무원 1~2, 명예감시원 2) 한우 전문매장 기획점검 ❍ 점검시기 : 정육식당(5월), 브랜드한우 판매업소(8월) - 브랜드한우 등 고급쇠고기 취급 정육식당 및 식육판매업소 - 원산지, 쇠고기 종류, 등급, 이력번호 ❍ 점검방법 - 시 본청 1개 점검반 편성(공무원, 명예감시원) - 업소선정 후 기획점검 실시 ❍ 언론홍보 - 점검자료 분석 후 언론 보도자료 제공(시민 알권리 제굥) ② 축산물 안전성 검사 수거목표 : 4,175건 이상 ❍ 한우 모니터링 등 기획검사 : 2,300건 ❍ 규격검사(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 1,875건 - 가공품 규격검사(가공업소,즉석가공품판매업소) : 325건 - 유통 축산물 검사(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1,400건 - 유통전 식용란 검사(식용란수집판매업소) : 150건 기관별 수거 세부목표 : [붙임1] 참조 수거품목 및 검사항목 ❍ 제품의 유형 및 식품위해사항 발생에 따라 검사항목 선정 - 식육 및 포장육 : 식중독균, 대장균군, 휘발성염기질소(부패도), 잔류항생물질 잔류항균물질, 호르몬제,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 등 - 식육가공품 :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비중, 산도, 타르색소, 대장균군 등) - 유가공품 :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비중,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등) - 알가공품 :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수분, 세균수, 대균균군, 살모넬라균) - 식 용 란 : 살모넬라균(생식용), 잔류물질(퀴놀론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채취수거량 및 검사소요일 축산물 종류 채취․수거량 (단위) 검사소요일 (평균) 비 고 식육포장육 500(g) 12일 - 유해 잔류물질 : 20일 (항생․항균물질, 농약, 호르몬제) - 한우유전자 : 7일 ※ 세부 항목에 따라 소요일 차이 있음 식용란 30(개)×2판 12일 식육가공품 500(g/ml) 12일 유가공품 500(g/ml) 12일 (분유류 30일) 알가공품 500(g/ml) 12일 수거방법 ❍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표시기준,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 전통시장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소 집중 수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 「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 준수 소요예산 : 63,800천원 ❍ 시 본청 : 34,800천원 ❍ 자치구(재배정) : 29,000천원 - 밀집지역(3개구) : 7,000천원(금천 2,000, 성동 3,000, 송파 2,000) - 일반지역(22개구) : 22,000천원(구별 1,000) 4 행정사항 시본청 ❍ 축산물 안전관리 총괄 ❍ 축산물수거예산(재료비) 재배정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결과 수합(자료분석)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검사(한우유전자, 항생․항균물질 등) ❍ 축산물 민·관합동점검 인원 협조 자치구 ❍ 축산물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추진실적 제출 : 매분기 종료 익월 10일까지 - 축산물위생 추진실적(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현황) - 가축및축산물이력제 추진실적 기관 공통사항 ❍ 위생점검 실명제 추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위생감시 투명성 제고 ❍ 확인서에 일련번호 부여 및 부서장 날인 사용 - 확인서 관리 철저 : 수불부 철저 기재 및 서손시 점검보고서에 필히 사유 명시 ※ 내․외부 압력, 회유, 청탁 등에 따른 비리 소지 예방 ❍ 「식품행정종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터넷 등에 공표 이행 및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이상 재확인 점검 실시 ❍ 위반업소 및 검사 부적합 제품 발견 시 행정처분기관에 신속 통보 붙 임 1. 축산물 수거목표 및 재료비 재배정 현황 1부. 2. 축산물위생 추진실적 분기보고 서식 1부. 3. 가축및축산물이력제 추진실적 분기보고 서식 1부. 4. 업종별 위생감시 점검표 1부. 끝.
11260062
20211012204141
본청
식품안전과-5399
D000002911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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