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 안내 각 정당에서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사항 - 대 상 :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 - 세부내용 구 분 가능여부 근 거 법 령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불가능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 정당법 제22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당내 경선운동 불가능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후원회 가입 불가능 정치자금법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후원금 기부 불가능 정치자금법 제8조 및 제2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음 ※ 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관한 질의회답 1부. 3.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2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9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ck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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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98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규왕 (02-796-2877) 관리번호 D00000291097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