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방세 체납법인 부동산압류 촉탁(엔****스 주식회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아래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부동산 압류촉탁 내역 성 명 주민번호 체납내역 체납세액 부동산 표시 엔*****㈜ ******* ******* 2015/07 취득세 부동산 등 2건 99,017,920원 [집합건물]****************************************** 붙 임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 1부(인터넷등기소 별도전자촉탁). 끝.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22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
11259749
20211012204141
본청
38세금징수과-4531
D00000291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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