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어린이집 사후처리 협조요청 1. (재)한국보육진흥원 상시관리팀-421(2017. 2. 21.)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의거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인증 종료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처리 내용 1) 대상: 사유 발생 어린이집 총 3개소(붙임1참조) 2) 사후처리 협조사항 가) 인증서, 인증현판 회수 및 폐기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표기상태 확인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지은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02/2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7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7)
11259487
20211012204141
본청
보육담당관-3720
D000002910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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