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보조사업(체육진흥기금)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456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정우 권영문 이구석 02/22 안준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보조사업(체육진흥기금)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17.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체육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도 서울시체육회 보조사업(체육진흥기금) 개요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체육회 ◈ 교부내용 : 민간위탁금 및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체육진흥기금) ◈ 사업기간 : 2017.1월~12월 ◈ 사 업 비 : 1,770백만원(민간위탁금 5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70백만원)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 500백만원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쟁력 확보 및 선수 유출 방지를 위한 육성비 ○ 학교체육부 창단 지원 : 20백만원 - 서울시 초·중·고·대 학교운동부 창단 육성 지원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600백만원 - 서울시 실업팀 산하 주니어 스포츠클럽 운영(220백만원),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20백만원), 서울시 실업팀 경기력 향상 지원(360백만원)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 380백만원 - 서울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선수 육성 장학금 지원(370백만원), 미래희망아카데미 개최(10백만원) ○ 취약종목(어린이 배구) 꿈나무 선수 육성(신규) : 60백만원 - 서울시 초·중학교 배구부 훈련시설 장비 및 용품 지원 ○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로여건 개선(신규) : 60백만원 -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지원 ○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신규) : 150백만원 - 평창올림픽 홍보 및 성화봉송 관련 문화행사 등 지원 ’17년도 서울시체육회 보조사업(체육진흥기금) 주요 변경 내용 󰏚 ’17년 市체육회 교부 체육진흥기금 사업예산(안) (단위:천원) 사업명 ’17예산 ’16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 1,770,000 (×-) 1,560,000 (×-) 210,000 11.86%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 500,000 (×-) 500,000 (×-) 0 - 학교체육부 창단 지원 (×-) 20,000 (×-) 40,000 (×-) △20,000 △5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600,000 (×-) 650,000 (×-) △50,000 △7.69%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 380,000 (×-) 370,000 (×-) 10,000 2.70% 취약종목(어린이 배구) 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 (×-) 60,000 (×-) 0 (×-) 60,000 신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 (×-) 60,000 (×-) 0 (×-) 60,000 신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 (×-) 150,000 (×-) 0 (×-) 150,000 신규 󰏚 ’17년 市체육회 교부 체육진흥기금 사업(안) 주요 변경 내용 2016년 2017년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 500백만원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 500백만원 - 우수선수 육성비(500백만원) - 동일 ▣ 학교체육부 창단 지원 : 40백만원 ▣ 학교체육부 창단 지원 : 20백만원 ⇒ 예산증감 : (감)20백만원 - 초·중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5팀×3백만원=15백만원) - 고·대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5팀×5백만원=25백만원) - 초·중·고·대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5팀×4백만원=20백만원) 󰋼 학교체육부 창단 저조로 감액(△20백만원)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650백만원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600백만원 ⇒ 예산증감 : (감)50백만원 - 서울시 실업팀 산하 주니어스포츠클럽 운영(220백만원) 󰋼 핸드볼, 트라이애슬론, 인라인롤러, 탁구 -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20백만원) - 자치구 직장운동부 경기력 향상 지원(360백만원) - 서울시 동계종목 활성화 지원(컬링)(50백만원) - 서울시 실업팀 경기력 향상 지원(360백만원) 󰋼 자치구 직장운동부만 지원하던 것을 市 산하 실업팀까지 신청 및 지원 대상 확대 - 서울시 동계종목 활성화 지원(컬링) 사업종료 (50백만원→0)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 370백만원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 380백만원 ⇒ 예산증감 : (증)10백만원 - 서울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선수 지원 (370백만원) - 미래희망아카데미 개최(신규)(10백만원) 󰋼 대상 학생의 인문적 교양, 자신감 고취를 위한 미래희망아카데미 개최 ▣ 취약종목(어린이 배구) 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신규) : 60백만원 - 서울시 초·중학교 배구부 훈련시설 장비 및 용품 지원(60백만원) ▣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신규) : 60백만원 -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25명) 수당(급식비)(39백만원) 󰋼 25명×12개월×13만원=39백만원 -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25명) 수당(교통비)(21백만원) 󰋼 25명×12개월×7만원=21백만원 ▣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신규) : 150백만원 -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및 안치행사 지원 (100백만원) - 평창올림픽 응원 서포터즈 활동 지원 및 기타 홍보(50백만원) 『2017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보조사업(체육진흥기금)』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17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보조사업에 대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보조사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 - 2016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16.10.26.) - 2017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17.02.1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21조(보조신청 및 교부결정)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체육회 󰏚 교부기간 : 2017.1.1. ~ 2017.12.31. 󰏚 교부조건 ○ 보조금은 市에서 승인한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관계법규 및 市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은 별도계좌 및 장부로 정리하여야 하며, 개산급으로 지급받음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하는 이자는 市에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 서울특별시체육회 현황 󰏚 일반현황 ○ 설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 2016.2.26. : 서울시 체육단체(전문, 생활) 통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망우로 182 서울특별시체육회관 ○ 시설규모 : 대지 1,538㎡, 건물 9,259㎡(지하 4층, 지상 7층)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 직 : 1처 5부 12팀(50명, 별정 1, 행정 45, 기술 등 4) ○ 인력현황 구분 계 별정직 (사무처장) 일반직 4급 5급 6~9급 정원 51 1 5 16 29 현원 50 1 5 16 28 증감 △1 - - - △1 󰏚 市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주요 사업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 학교체육부 창단 지원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 취약종목(어린이 배구) 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신규) ○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신규) ○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신규) 3 2017년도 사업 승인내용 󰏚 2017년 체육진흥기금 예산(1,770백만원) 승인내역 ○ 민 간 위 탁 금 : 500백만원(전년대비 동결) ○ 민간경상사업보조 : 1,270백만원(전년대비 210백만원 증)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7 2016 증감 증감률(%) 전문체육 육성 (체육진흥기금) 1,770,000 1,560,000 210,000 11.86% 민간위탁금 500,000 500,000 -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 민간경상사업보조 1,270,000 1,060,000 210,000 학교체육부 창단 지원 20,000 40,000 △20,000 △5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000 650,000 △50,000 △7.69% ⚬주니어스포츠클럽 운영 220,000 220,000 - -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 20,000 20,000 - - ⚬서울시 실업팀 경기력 향상 지원 360,000 360,000 - - ⚬서울시 동계종목 활성화 지원(컬링) - 50,000 △50,000 △10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380,000 370,000 10,000 2.70% 취약종목(어린이 배구) 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 60,000 - - 신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 60,000 - - 신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 150,000 - - 신규 󰏚 민간위탁금 : 500,000천원 ①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 5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1.1.~2017.12.31. ○ 지원대상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 사업내용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경쟁력 확보 및 우수선수 유출 방지를 위한 육성비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270,000천원 ① 학교체육부 창단 지원 : 2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1.1.~2017.12.31. ○ 사업내용 : 서울시 초·중·고등 및 대학교 학교체육부 창단비 지원 ②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600,000천원 ○ 주니어 스포츠클럽 운영(22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3월~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직장운동경기부 산하 주니어 스포츠클럽 - 지원내용 : 클럽 운영 인건비, 장비비, 장소 사용료 등 지원 ○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2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1월~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실업팀(서울시청 및 자치구청, 市산하 공사·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재직 선수 - 지원내용 : 대학(원) 진학 및 재학 선수 학비 일부 보조 ○ 서울시 실업팀 경기력 향상 지원(36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3월~12월 - 지원대상 : 자치구청, 市산하 공사·공단 서울시 실업팀(서울시청 제외) - 지원내용 : 전지훈련비, 훈련용품비, 대회참가비 등 지원 ③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 38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3월~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 선수 110여명 - 초등(200천원×10개월), 중등(300천원×10개월), 고등(400천원×10개월) ○ 사업내용 :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한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 선수들의 운동 중도포기 방지 및 운동 전념을 위한 육성 장학금 지원 ④ 취약종목(어린이 배구) 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신규) : 6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3월~12월 ○ 사업대상 : 서울시내 초·중등 학교배구부 ○ 사업내용 : 서울시 초·중등 학교배구부 훈련시설 장비 및 용품 지원 ⑤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신규) : 6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1월~12월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 사업내용 :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 급식비(25명×130천원×12개월=39,000천원), 교통비(25명×70천원×12개월=21,000천원) ⑥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신규) : 1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1월~12월 ○ 사업내용 : 평창올림픽 홍보 및 성화봉송 관련 문화행사 등 지원 - 평창올림픽 홍보 및 응원 서포터즈 활동 지원(50,000천원),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100,000천원) 4 행정사항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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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보조사업(체육진흥기금)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456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2133-2691) 관리번호 D00000291093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서울시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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