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산구 민간위탁사업 가로변 버스승차대 관리전환 요청 1. 서울시 2014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2002.2.7자 민간투자유치로 추진한 『이태원로 가로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설치한 아래 가로변 버스승차대가 2017.4.19.자로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우리시 버스정책과로 관리전환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승차대 : 총 10개소 (붙임 리스트 참조) 나. 위탁기간 : 2002. 4. 20 ~ 2017. 4. 19. (15년) 다. 관리전환 근거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2) 2010년 시행한 서울시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에 포함된 정류소 시설물로서 우리시 협약서상 “일부 자치구와 민간사업 승차대”는 사업기간 종료후 서울시로 관리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라. 조치사항 : 해당 승차대는 공공시설물로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시설의 안전점검을 거쳐 사업기간 종료와 동시에 우리시로 인수·인계조치 붙임 : 민간위탁 승차대 현황 (용산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오수 정류소관리팀장 김광형 버스정책과장 02/22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1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96 /전송 2133-1049 / whrornfma@seoul.go.kr / 부분공개(7)
11258344
20211012204141
본청
버스정책과-5108
D000002911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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