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3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대상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표1 과 관련입니다. 3. 귀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을(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2017년 3월 31일까지 실시 하시고, 점검이 끝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오며,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자체점검 안내 대상 : 324개소(종합정밀 48, 작동기능 276) ⇒ 점검 완료후 30일 이내 서초소방서로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나. 자체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 지연보고 및 거짓보고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 임 : 1. 3월 자체점검 우편통보 대상 목록 1부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이현정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02/22 박태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82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소방서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2-2116 / vividing@seoul.go.kr / 부분공개(6)
11257355
20211012204141
본청
예방과-3822
D0000029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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