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농업회사법인 지경명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농업회사법인 지경명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101호 (역삼동)] (경유) 제 목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농업회사법인 ****) 1. 시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3항 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법인의 지방소득세(법인소득세분) 등의 체납으로 인해 **************구청장이 압류 후, 우리시로 이관된 체납 지방세를 **************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 법인 소유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 및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공매비용 별도 발생)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공매대상 내역 연번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 부동산 비 고 1 농업회사법인 ******* 2016/1월 부과분 지방소득세(법인소득세분) 등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 ********** *** 압류 ※ 체납세액은 2017.02.22. 기준이며 매월 중가산금 발생함. 나. 납부방법 : 계좌입금(우리은행 ***************** 예금주:서울특별시)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담당조사관: 정언기, ☎: 02-2133-34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2/22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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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농업회사법인 지경명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601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291162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