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 신청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중곡동72-24)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남기일 02/22 이만기 명에의하여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 ***** *** 출장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2. 22. 보고자 : 7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17. 2. 22. 건 명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 신청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4098727 ******* *** 관리소장 *************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가정용 **0 L0908-150056 김지훈 □ 납기별사용량 분석 납기 공동사용량(㎥) 감면금액(원) 비고 2017.02 23869 -1.633.440원 누수감액 적용 2016.02 20825 2016.12 0 직전공동평균사용량 0㎥) ● 검침 (2017년2월 5일 정기검침시 지침 : 901477 사용량 : 23869㎥)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지하 저수조 수위조절장치 오작동으로 누수발생 ● 위 수전의 공동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17. 02. 20.수리 완료함. 누수공사 사진 계량기 현장지침사진 □ 조사자의견 ● 위수전은 아파트건물로 주계량기지나 지하저수조 수위조젉장치 오작동으로 인해 다량의 다량의누수가 발생 하수도로 바로유입 누수사실 뒤늦게 발견 즉시 지하저수조 수위조절장치 수리완료함.(2. 22) 누수수리후 누수정검한바. 차월납기에 정상사용량이 부과될것으로 추정됨. 정상사용기간이 아닌 2016년 12월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옥내누수 수용가임.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부본부장 방침 제61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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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 신청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중곡동72-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463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기일 (02-3146-2646) 관리번호 D00000291099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