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개정 의견 조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중 아래와 같은 개정요구 사안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3월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해당 조항 개정안 비고 1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43조 ③을 신설,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조항 추가 2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57조 ②을 신설, 노유자시설를 위한 안전기구 설치비 지원 가능 조항 추가 .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상황대응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 입법조사관 심현보 전문위원 진현우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02/22 이상근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13.jsp 전화 /전송 3705-1468 / / 대시민공개
11255221
20211012204141
본청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535
D000002911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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