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관합동 구제역 일일점검 회의(2.21) 결과 후속조치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관합동 구제역 일일점검 회의(2.21) 결과 후속조치 알림 1. 농식품부 방역총괄과-1548(2017.02.22.)호와 관련입니다. 2. 민관 합동 구제역 일일점검 회의(2.21)와 관련하여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강화 - 조치대상 : 고령농가(70세이상), 과거 발생농장 등 - 조치사항 · 전담공무원 지정 정기예찰 실시(전화, 임상예찰) · 연간 구제역 혈청예찰 계획 수립시 취약대상 포함 · 혈청검사 후 축종별 항체형성률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과태료 부과, 추가 접종, 1개월 후 재검사 등 개선 될 때까지 관리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제역방역관련기관,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2/2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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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구제역 일일점검 회의(2.21) 결과 후속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16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2910939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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