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경유) 제목 시유재산 임대료 부과 고지(칼폴라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유재산 임대료를 부과 고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과내역 세목명 납세자 납부기한 부과금액(원) 시유재산임대료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2017.3.15. 총계 8,826,400 본세 8,024,000 VAT 802,400 2. 납부방법 : 붙임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붙임 : 1. 납부전용계좌 내역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철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홍승기 사회적경제담당관 02/22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0 /전송 02)2133-0712 / prayer@seoul.go.kr / 부분공개(5)
11254271
2021101220414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2443
D000002910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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