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통보 1. 도시빛정책과-2276(2017.2.21.)호와 관련입니다. 2. 수거보상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현수막등의 집중 정비와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는 2017년에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고자「수거보상제 추진계획과 예산 보조금액」을 수립하여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7.3.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월 추진실적은 사업시행 후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2017. 3.~ 12. 자 치 구 : 24개 자치구(*강남구 미참여) 사업대상 : 현수막 및 벽보 지원기준 및 금액 :“시행방침”참조 수거보상원 참여자격 : 20세 이상 지역주민, 옥외광고물 협회 자치구 지부 보상기준 : 전년도와 동일 4. 아울러 자치구는 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예금주, 은행명 포함)를 담당자(정삼모 주무관) 메일로 2.24(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22 서대훈 협조자 주무관 김연성 시행 도시빛정책과-23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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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44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291145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