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구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 요청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남구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 요청 1. 평소 재난현장 긴급구조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조항이 신설 및 시행(2017. 1. 8.)을 안내하오니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여 통보(2017. 2. 28.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신설법령(제52조의2) 주요내용 ○ 내 용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 자 격 :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장 ○ 주요업무 - 평상시 :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 관리 - 재난시 :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나. 기타내용 :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지정 파견 붙임 1.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안내문 및 지정 통보서 1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법령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보건행정과장),서울강남경찰서장(경비과장),서울수서경찰서장(경비과장),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장,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강남지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장,강남차병원장,베스티안병원장,삼성서울병원장,대방크레인 대표이사,동양레카주식회사 대표이사,두레중기 대표이사,선진월드 대표이사,헌인지게차 대표이사 ★담당자 고기수 구조팀장 김태원 재난관리과장 전결 02/22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7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6-0119 /전송 02-553-3199 / gisugo@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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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안내문 및 지정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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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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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72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기수 (02-556-0119) 관리번호 D0000029119671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