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안내 1. 평소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지원기관으로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구(서·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호(긴급대응협력관) 신설과 관련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여햐 함을 안내하여 드리니, 붙임2서식(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통보서)을 작성 2017. 2. 28.(화)까지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구조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전자문서, 우편, e-mail 붙 임 1. 긴급구조 유관기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안내문 1부. 2.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통보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의약과장),서울용산경찰서장(경비과장),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총무팀장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백야산업개발 대표자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11),부영중기 대표자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6길 6),원효중기 대표자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담당자 오재호 구조팀장 이수환 재난관리과장 02/22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8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전화 02-793-2274 /전송 02-792-5117 / oh321h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53359
20211012204141
본청
재난관리과-1285
D000002910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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