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산금 결정결의 2017년 1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가산금을 별첨과 같이 결정결의코자 합니다. ○ 가산금 결정결의 내역 - 대 상 : 조중훈(화물공제조합)외43명 - 금 액 : 금1,669,370원(금일백육십육만구천삼백칠십원) 붙임 :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차금옥 시설기획팀장 양돈욱 도로시설과장 02/22 김길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2층 / 전화 2133-1658 /전송 2133-1078 / cko63@seoul.go.kr / 부분공개(6)
11252682
20211012204141
본청
도로시설과-2334
D00000291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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