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50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우명섭 최승호 02/22 서상범 협 조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행정심판2팀장 박진기 행정심판1팀장 주혜란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주요 법률현안 검토 T/F 구성·운영계획 2017. 2.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주요 법률현안 검토 T/F 구성․운영계획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부서 주요 법률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추진배경(필요성) ❍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법률현안이 증가하고, 그 내용도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담당자 1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 노출 ❍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참여를 통해 법률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협업체제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역할분담을 통해 집중도를 제고하고, 토론 및 협의 등을 통해 최적의 개선 방안 등을 도출 T/F 구성․운영(안) ❍ 구 성 : 법무담당관 주관 하에 총 6명으로 구성 법무담당관 (반 장) 규제개혁팀장 (간 사) 자료 작성 법률 검토 우명섭 이윤지 이재영(변호사) 박혜연(변호사) ❍ 구성원별 역할 연번 구 분 성 명 역 할 1 반장(법무담당관) T/F 운영 총괄ㆍ조정 등 2 간사(규제개혁팀장) T/F 역할부여, 추진점검 등 3 자료작성 우명섭 T/F 운영, 진행상황 관리 및 보고자료 작성 4 이윤지 보고자료 작성 및 법률검토 지원 등 5 법률검토 이재영 법률쟁점 사항 검토(법리검토, 개선안 마련 등) 6 박혜연 법률쟁점 사항 검토(법리검토, 개선안 마련 등) ※ ① 인사발령 시 T/F 구성원의 후임자가 해당 임무 수행 ② 변호사 증원시 해당자도 T/F 참여 ❍ 운영방법 - 검토 현안의 성격에 따라 T/F 운영 여부 결정 - 법률검토 사항이 많은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 2명 동시 참여 - 현안이 단순한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는 윤번제로 참여 행정사항 ❍ 시행시기 : 방침 수립 즉시 시행 - 과징금 등 부과제도 개선방안 검토부터 적용
11252404
20211012204141
본청
법무담당관-2850
D000002911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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