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문학의 집 서울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74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진영 장철민 장화영 02/22 고홍석 2017 문학의 집·서울 보조금 지원계획 2017. 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문학의 집·서울 보조금 지원계획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운영 및 문인들과의 교류, 문학활동 공간의 장으로 활용되는『문학의 집·서울』운영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01.6.13. : 구(舊) 안기부공관 활용계획(시장방침 제666호) - 구 안기부 공관(현, 문학의 집·서울 본관)에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학인들과의 문화교류를 나눌 수 있는 문학 활동 공간으로 활용 ※ 안기부공관 : 준공(1975.8.28.), 시설규모(지하1층/지상2층) ○ 문학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Ⅱ. 운영현황 ○ 시 설 명 : 문학의 집․서울 본관, 산림문학관 ○ 위 치: 서울시 중구 예장동 20-2(퇴계로 26길 65) 외 3필지 ○ 운영단체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이사장 : 김후란) ○ 시설현황 (※ 재산관리관 : 문화예술과) 구 분 대지(㎡) 건물(㎡) 시설규모 최초 사용허가일 연간 임대료 (단위 : 천원) 준공일 비고 계 1,794.2 1,088.33 62,629 본관(2-20) 793.7 491.94 지하1층/지상2층 2001.7.12 26,972 1975. 8.28 3년 마다 재계약 (사용허가) 산림문학관 (7, 7-15) 680.5 596.39 지상2층 2005.11.5(토지) 35,657 (토지분) 2005.10.31 주차장(2-18) 320.0 2004.6.15 ※ 산림문학관 건물은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의 예산지원으로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명의로 건립 후 市에 기부채납(2005년)하여 20년간 무상사용 Ⅲ. 2017 추진방향 1.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문학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어린이 및 청소년층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말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신진 작가, 예술인들의 출연횟수를 높이고자 함 ○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음악공연, 멘토강연, 시낭송, 명사특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쓰담쓰담콘서트를 12월에 개최 예정 ○ 수요문학광장 등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의 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이 직접 작품 낭송의 기회를 가지도록 추진 - 개포고등학교 학생 80여명 단체 참석 및 낭독 예정(2017.5월) ○ 어린이 관객 유치를 위해 5월 어린이 특집 전시 기획,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린이 도서 구비 확대를 추진 2. 문학 이외에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장르 복합프로그램 추진 ○ 문학작품을 읽고 작품내용을 모티프로 표현하는 그림을 공모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문학과 미술의 접목 및 시민 관심 유도 ○ 중견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아름다운 우리 가곡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시와 음악의 어울림 및 시의 운율성을 소개 Ⅳ.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 (이사장 : 김후란) 󰏚 지원방법 : 월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신청에 의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문학진흥법 제8조(붙임참조) 󰏚 지 원 액 : 212,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사업 및 시비 교부내역 ○ 총 13개 프로그램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계 시비 자부담 비고(사업시기) 계 250,150 212,000 38,150 1 수요문학광장 12,700 11,750 950 ‘17. 3 ~ 11월 2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42,400 41,450 950 ‘17. 3 ~ 11월 3 서울문학인대회 18,900 16,050 2,850 ‘17. 10. 26(목) 4 우리시 우리노래 27,117 22,600 4,500 ‘17. 11.7(화) 19:30 5 쓰담쓰담 콘서트 10,200 8,800 1,400 ‘17. 12. 2(토) 6 문학청소년축제 9,950 7,950 2,000 ‘17.7.16(토) 13:00 7 시인학교 12,900 12,400 500 ‘17. 1~12월 8 그림으로 보는 한국문학 작품 공모 26,400 20,700 5,700 ‘17. 6 ~ 10 9 자연사랑문학제 16,400 12,500 3,900 ‘17.6.1(목) / 2(금) 10 시민시낭송경연대회 9,300 7,900 1,400 ‘17.11.4(토) 11 책과 함께 즐겁게 4,500 4,000 500 ‘17.9.26(화) 12 기획전시 14,000 10,500 3,500 ‘17. 3 ~ 12월 13 월간 뉴스레터 및 홍보물 발행 45,400 35,400 10,000 ‘17. 3 ~ 12월 󰏚 주요 사업계획 1. 수요문학광장 – 이 작가를 말한다 사업목적 · 문학적으로 저명한 문인을 초청하여 작가의 문학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시민·청소년의 문학 향수 기회 확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요문학광장 – 이 작가를 말한다 · 기 간 : ‘17. 3 ~ 11월(매월 넷째주 수요일, 총 9회)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 사업내용 : 문학작가 및 평론가 대담, 강연 등 · 소요예산 : 12,700천원(시비 11,750, 자부담 950) 2.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 그립습니다 사업목적 · 유족, 평론가 등이 참여하여 작고문인의 문학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작고문인 재조명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 그립습니다 · 기 간 : ‘17. 3 ~ 11월(매월 셋째주 금요일, 총 9회)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 사업내용 : 작고 문인 추모 및 문학 재조명 · 소요예산 : 42,400천원(시비 41,450, 자부담 950) 3. 서울문학인 대회 개최 사업목적 · 매해 이슈화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초빙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시민과 문인 등에게 다양한 시각을 통한 문학예술의 이해를 도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서울문학인 대회 · 일 시 : ‘17.10.26(목) 15:00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 사업내용 : 문학인, 학자 초청 문학 심포지엄 개최 · 소요예산 : 18,900천원(시비 16,050, 자부담 2,850) 4. 우리 詩 우리 노래 사업목적 · 우리 문학작품을 가곡으로 작곡, 공연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학예술 향유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 詩 우리 노래 · 일 시 : ‘17. 11. 7(화) 19:3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사업내용 :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 공연 등 · 소요예산 : 27,100천원(시비 22,600, 자부담 4,500) 5. 쓰담쓰담콘서트(신규) 사업목적 · 입시에 지친 학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문학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음악공연, 멘토강연, 시낭송 등 통하여 다독이며 힘을 줄 수 있는 계기 마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쓰담쓰담콘서트 · 행 사 일 : ‘17.12.2(토) 예정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 사업내용 : 명사특강, 시낭송, 음악공연 · 소요예산 : 10,200천원(시비 8,800, 자부담 1,400) 6. 문학청소년축제 사업목적 · 청소년들의 문인과의 만남, 문화공연 등을 통해 문학에 대한 흥미 고취 및 문학 이해의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문학청소년축제 · 일 시 : ‘17.7.16(토) 13:00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 사업내용 : 백일장, 창작교실, 문인과의 만남 등 · 소요예산 : 9,950천원(시비 7,950, 자부담 2,000) 7. 시인학교(남산 詩학당, 목요 詩읽기) 사업목적 · 詩 문학 상설공간을 통해 시민이 보다 쉽게 詩를 가까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시인학교 · 기 간 : ‘17. 3~11월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세미나실 등 · 사업내용 : 남산시학당, 시읽는방·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 소요예산 : 12,900천원(시비 12,400, 자부담 500) 8. 그림으로 보는 한국문학 작품공모 사업목적 · 문학작품 속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공모전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그림으로 표현 전시하는 공모전 개최 사업개요 · 사 업 명 : 그림으로 보는 한국문학 작품공모 · 행 사 일 : ‘17. 6.1 ~ 10.31 · 장 소 : 문학의 집·서울 · 사업내용 : 공모전 우수 작품 전시 · 소요예산 : 26,400천원(시비 20,700, 자부담 570) 9. 자연사랑문학제 사업목적 ·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낭송회와 숲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서 황폐화되어 가는 지구를 보존하는 자연보호 운동 전개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자연사랑문학제 · 행 사 일 : ‘17.6.1(목) / 2(금) · 장 소 : 남산공원 서울숲 등 · 사업내용 : 숲 체험, 시낭송회, 작품집 발간 등 · 소요예산 : 16,400천원(시비 12,500, 자부담 3,900) 10. 시민 시낭송 경연대회 사업목적 · 기성 시낭송가가 아닌 일반시민, 청소년이 참가하는 시낭송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가정과 사회에 문학저변 확대를 기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 시낭송 경연대회 · 행 사 일 : ‘16.11.4(금) / 5(토)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 사업내용 : 시낭송 경연대회, 문학특강 등 ·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비 12,700, 자부담 2,300) 11. 2017 책과 함께 즐겁게 – 독후감 공모 사업목적 · 책읽기 권장 사업으로 독서지도와 글쓰기 지도 및 독후감 공모시상 등을 통한 책읽기 보급 운동,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대상으로 독후감 공모 진행 사업개요 · 사 업 명 : 책과 함께 즐겁게 – 독후감 공모 · 기 간 : ‘17. 9. 26(화)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 사업내용 : 독후감 공모, 문화공연 개최 · 소요예산 : 4,500천원(시비 4,000, 자부담 500) 12. 기획전시 사업목적 · 문학작품 관련 문인 소장품, 그림 등을 전시하여 문인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기획전시 · 기 간 : ‘17. 3 ~ 12월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제1, 2갤러리 · 사업내용 : 문학관련 전시회, 오프닝 행사 등 · 소요예산 : 14,000천원(시비 10,500, 자부담 3,500) 13. 월간 뉴스레터 및 홍보물 발행 사업목적 · 문학의 집 서울 행사와 문학작품을 게재한 뉴스레터 등을 발행하여 방문객 등과 구독자들에게 무료 배포하여 문학계의 최신 동향 등 소개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월간 뉴스레터 및 홍보물 발행 · 기 간 : ‘17. 1 ~ 12월 · 사업내용 : 월간 뉴스레터(월 5~7천부) 및 홍보물(5만부, 포켓사이즈 8~12쪽) 발행 · 소요예산 : 45,400천원(시비 35,400, 자부담 10,000) Ⅴ. 행정사항 ○ 일반 시민 및 문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사업 홍보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이용 시민의 만족도와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별 여론조사 실시 권고 - 정기적 행사와 단일성 행사를 선별하여 자체 여론조사(만족도) 실시 - 여론조사 결과를 다음 행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Ⅵ. 추진일정 ○ ’17. 2월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17.3월 ~ 12월 : 월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7.12월 : 2017 사업평가 및 정산 검토 보고 붙임 1. 문학의 집·서울 연혁 및 지원개요 1부. 2. 협약서(문학의 집 서울 지원) 1부. 끝. 붙임1 문학의 집·서울 연혁 및 지원개요 󰏚 업무연혁/이력 ○ 2001.6.13. : 구(舊) 안기부공관 활용계획(시장방침 제666호) - ‘구 안기부공관 활용계획’에 의거 구 안기부 공관에서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운영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학인들과의 문화교류를 나눌 수 있는 문학 활동 공간으로 활용 ※ 안기부공관 : 준공(1975.8.28.), 시설규모(지하1층/지상2층) ○ 2001.10.26. : 문학의 집·서울 본관 준공 및 개관식 - 구 안기부공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학의 집·서울 본관으로 활용 ○ 2005.11.14. : 부설 산림문학관 준공 ○ 2007.12. 7. : 부설 예장문학공원 준공 <문학의 집·서울 운영단체> ○ 단 체 명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대표 : 김후란) ○ 단체연혁 - 2001.6.1. : 사단법인 설립(서울특별시 허가) - 2001.7.12. ~ : 본관 사용허가 - 2004.6.15. ~ : 주차장 사용허가 - 2005.11.5. ~ : 산림문학관 사용허가 󰏚 문학의 집·서울 지원 현황 연도 시비 지원액 연도 시비 지원액 2001 28,957 2009 285,000 2002 70,229 2010 285,000 2003 59,021 2011 241,580 2004 58,659 2012 257,000 2005 70,000 2013 231,300 2006 200,000 2014 212,400 2007 285,000 2015 212,400 2008 285,000 2016 242,400 (단위 : 천원) 󰏚 문학의 집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④항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②항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르는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문학진흥법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 ‘16.2.3 제정 / ’16.8.4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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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문학의 집 서울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74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2133-2561) 관리번호 D00000291091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지방문화원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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