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375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전창미 정종대 송호재 02/21 정유승 협 조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최종보고 개최 계획(안) 2017.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최종보고 개최 계획(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해온 학술용역의 최종보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근거 ▢ 근거 ❍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9항 ❍********************************************* Ⅱ 최종보고 개요 ▢ 최종보고 개요 ❍ 일 시 : 2017.3.3.(금), 10:00 ~ 12:00 ❍ 장 소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참 석 자 : 총 15명 내외 - 내부참석 :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주무관 등 - 연 구 진 ·주거취약계층 : 김준형 교수(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외 4인 ·외국인 : 이윤석 교수(서울시립대학 도시사회학과) 외 2인 - 외부참석 : 권오정 교수(건국대학교 건축학과), 홍인옥 소장(도시사회연구소), 박세훈 연구위원(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 서면자문 : 서종균 주거복지처장(SH공사),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 ▢ 주요내용 ❍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진행경과 보고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심층 분석결과 보고 ********************************************************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진 행 10:00~10:10(10′) 인사 및 학술용역 간단 설명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발표1 10:10~10:50(40′) 주거취약계층 관련 발표 김준형 교수 발표2 10:50~11:30(40′) 외국인 관련 발표 이윤석 교수 토 론 11:30~12:00(3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600,000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참석수당 : 100,000원 × 3인 = 300,000원 - 서면자문 수당 : 100,000원 × 2인 = 200,000원 -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 등 : 10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4-201-01) 붙 임 : 최종 보고자료 별도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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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944
본청
주택정책과-3375
D000002910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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