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부간선지하도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부간선지하도로 ** 님 안녕하십니까?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작업구가 왜 필요한지 답변좀 해주세요. (답변) 신도림공영주차장, 신구로유수지 등 작업구는 당초 환기구 및 배연구, 비상탈출구, 작업구로 계획되었으나, 최근 환기계획이 내부정화방식(By-pass)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연구, 비상탈출구 등 방재기능만 유지하며, 공사 중에는 작업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터널 내 화재 발생시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구 등 제연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2. 비상탈출구, 화재연기 배연구가 왜 수직구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비상탈출구, 배연구는 터널 내부의 인명이 외부로 대피하거나, 내부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외부로 연결되는 형태로 설치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직구 등 구조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3. 수직 비상탈출구는 재난시 탈출통로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대위 문제제기를 인정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 터널 내부에서 재난 발생시 약 200m 마다 반대방향 터널로 연결되는 ‘피난연결통로’를 이용하여 터널 내부에서 대피가 가능합니다. 수직구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같이 연장이 긴 터널에서 외부로의 탈출구로 사용됨은 물론, 구난구호를 위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바이패스 설비 추가하면서 수직구는 화재연기 배연구로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출퇴근시간 지정체 발생 우려'는 굴뚝(수직 화재연기 배연구)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좀 해주세요. (답변) 일부 주민들은 배연구를 설치하지 않고 화재연기를 입출구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경우 도심지에 건설되는 터널로서 출퇴근 시간 및 요금소 일대에서 지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체가 발생한 경우, 터널 입출구부로 화재연기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배연구를 통해 화재연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연설비를 계획하였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터널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자칫 많은 시민들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배연구 등 제연설비는 필수적으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5. 내부 정화방식으로 '확정'했는데, 어느 결제선까지 확정하신 것인지 궁금해요. (답변) 서부간선지하도로 환기방식 변경은 서울특별시장 보고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인 날인하여 관련구청 및 주민비대위로 내부 정화방식(by-pass)으로 확정 추진 중임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6. 이 계획(환기계획 변경, 민간사업자 행정조치 등)에 대한 답변은 어느 단계에 확정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환기계획 변경 및 공기질 측정장치 설치 등 계획은 현재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민협의체 등 구성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무관 진명국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토목부장 02/21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36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736 / civiljm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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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부간선지하도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3628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명국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29099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