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경유) 제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퇴직적립금 미사용분 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1.「201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2017.1.)」과 관련입니다. ※ 센터 운영비 편성 및 집행 중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지침38쪽)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퇴직자의 미사용 퇴직적립금은 당해 연도에 적립한 퇴직금에 한해 새일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가 지난 퇴직적립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2. 2016년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보조금 중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로 인한 퇴직적립금 미사용분 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내역 (단위 : 원) 사업명 회계연도 국비 반납액 국비 반납액 (원단위 절사) 비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016 4,740,815 4,740,810 동부새일센터 외 8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의거, 센터에서 발생한 이자는 우리 시 세입으로 처리 붙임 센터별 퇴직적립금 미사용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희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2/21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2 /전송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49894
20211012203944
본청
여성정책담당관-3701
D000002910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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