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8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은 '협동주택'에 관한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8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은 '협동주택'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7. 2.17.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접수번호:20170217000252) 협동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집합건축물"이라 함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건축물은“일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구분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면 일반건축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나, 3. 질의의 건축물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도 도입 이전인 1974년부터 1988년까지「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4조제2항에 의거 건축된 협동주택으로, 1988. 5. 7. 해당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협동주택의 용도는 소멸되었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해당 주택 분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4. 다만, 협동주택을 1988. 2. 4.「건축법 시행령」개정에 의해 공동주택 용도에 새로 도입된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건축물이“집합건축물”또는“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 당시 적용한 건축법령, 공부 등재 및 이기과정, 실제 건축물의 구조와 소유현황 등이「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건축기획과(한희진/☎02-2133-7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2/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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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췌)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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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은 '협동주택'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160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291025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