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768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대원 장형순 김송연 02/21 권순경 협 조 조직경영팀장 이웅기 경리팀장 권오덕 2017년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2017. 2 소 방 재 난 본 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소방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생활기반 향상을 위해 무주택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자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 - 일반직, 별정직, 청원경찰은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시행 󰏚 시행기간 ○ 대상자 신청기간 : 2017. 2. 20.(월) ~ 3. 1.(수) - 신청인원 미달시 추가 신청 별도 공지 ○ 전세자금 지원대상 기간 : '16. 10. 1. ~ '17. 12. 15. 기간 중 전세계약자 또는 전세계약 예정자 ※ 잔금지급일 기준 󰏚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50% 내 ※ 1인당 최고 7천만원, 1천만원 단위로 신청, 이자 연1.8%(연동변동금리)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소요예산 : 25억원 󰏚 2016년도와 달라진 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원칙(전액) 1회에 한해 일부 중도상환 가능 지원가능 임대보증금 상향 조정 3억 5천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전‧월세보증금 3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상승으로 지원 가능 보증금액 상향 조정 - 현 재 : 3억 5천만원 이하 - 변 경 : 3억 8천만원 이하 ※ 반전세‧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를 기준으로 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 전세 전환식 : 보증금+(월세×12÷6%)=3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 전액 상환 방식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회에 한해 지원 금액 중 일부를 중도에 상환할 수 있게 함 Ⅱ 지원자 선정 󰏚 모집공고 : 문서알림 및 행정포털󰡒소방업무공지󰡓안내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후생복지” 에 신청 ○ 신청자격 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 (단, 일반직 등 제외) 나. 2016년 10월 ~ 2017년 12월 중 전세계약자(잔금지급일 기준) 다.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 라. 무주택 공무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아파트,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 없음 ※ 전세지원금 수령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전세자금 지원자격 및 연장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 시 자격상실 마. 보증보험 가입 자격제한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 없는 자 바. 신혼부부 신청자경우 '14년 1월 이후 혼인한 자 -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혼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사. 신규직원 신청자의 경우 '15년 1월 이후 임용된 자 ○ 신청자격 제한사항 가.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아파트 입주 중인 직원 또는 입주 예정자 나. 전세계약체결 예정 전세금이 3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가족)명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1차 제출서류 - 최초 전세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지원희망 신청서 【붙임 1】 1부 나.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식 【붙임 2】 1부 다. 서약서 【붙임 3】1부 라.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4】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등본상 분리된 경우) 1부 사. 전세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만) 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1부 - 무주택 전 기간(단, 20세 미만 자녀는 제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되, 최근 3년 이내 시․도간 이동한 경우, 직전 거주 시․도 과세증명서 추가제출 (경기도 과세증명서는 본인 거주지 시․군․구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자. 가점 증빙 서류 각 1부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본지침 가.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차 순위에 의하여 결정 ※ 신혼부부, 신규직원 신청자는 예산규모 각각 20%, 10% 한도 내 별도 그룹으로 선정 나.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전세자금 미수혜자(신규 신청자) - 2순위 : 전세자금 기수혜자(기존대출자, 증액 포함) - 3순위 : 연금관리공단 임대아파트 기수혜자 ※ 전세자금 기수혜자의 지원가능 금액 : 1인당 최고 7,000만원 한도 내 - 전세자금 전액 상환한 자 : 7,000만원 신청 가능 - 전세자금 융자중인 자 : 기 융자 중인 자금 포함 7,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지원기간 적용) 예) ‘16.3.2.일자로 5,000만원 융자 중일 경우 ‘18. 3.1.까지 2,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다.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결정 ① 최소 신청금액 → ② 부양가족수 → ③ 무주택기간 → ④ 재직기간 ※ 신규직원 신청자 : ① 최소 신청금액 → ③ 연령(연장자 순) 라. 지원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순서대로 추가 선정 및 지원 ○ 기본배점 구 분 배점 기준 일 반 · 신혼 총 점 100점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점)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무주택기간 (45점)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부양가족수 (25점)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신규 직원 ․부양가족수 100점 - 1명당 20점 / 5명 이상 100점 만점 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기준일 : 2017.1.1.) - 재직기간 만 1년씩마다 1점을 부여하고, 30년 이상은 30점을 만점으로 조정 ※ 2017년 선택적복지 기초자료 재직년수와 동일 나. 무주택 기간(공무원 최초 임용일 ~ 2016.12.31) - 만 1년씩마다 3점을 부여하고 15년 이상은 45점을 만점으로 조정 ※ 공무원 임용일이 신청 당해연도인 경우 무주택기간 0년으로 인정 - 본인 및 부양가족(성인) 전원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증명 ※ 무주택 기간 계산 1. 공무원 최초 임용일 이후부터 기간 산정하며 공무원 임용일 이전 무주택 기간은 제외 2. 무주택 기간 계산 : 2009년도 지방세 과세사실이 있고, 2010년도부터 과세증명서에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경우 무주택 기간 5년으로 계산함. 3.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은 무주택 공무원이 아님 ※ 단독세대로 구성된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다. 부양가족수 1)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25점 만점으로 조정 2)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2. 자 녀 : 만 20세 미만 3. 직계존속 : 부(父)는 만 60세 이상, 모(母)는 만 55세 이상으로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함 ※ 단,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는 연령제한 예외 ○ 가ㆍ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15점 정 직 10점 ․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써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감 봉 5점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견 책 3점 ․ 대통령표창(훈·포장 포함) 2점 ․ 국무총리표창 1점 ․ 시장(장관)표창 ※ 가점은 중복인정하지 않고 1가지에 한해 부여하되, 감점의 경우에는 복수 감점 처리 ※ 가점(표창), 감점(징계)은 ‘12. 1. 1. 자 이후 사항만 해당 Ⅲ 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지원과정 지원신청 보증보험가입 지 급 관 리 상 환 ∙ 금액 - 7천만원 한도 내 - 전세금액의 50% - 입주(예정)일 전월 -지원 대상자 개인별 보증보험가입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 ∙ 실태조사 실시 - 년 1회 ∙ 원 칙 : 일시상환 ∙ 예 외 - 중도 일시상환 - 자격상실 : 즉시상환 󰏚 지원신청 ○ 신청시기 : 선정직원 중 자금 필요시점에 수시 신청 ○ 지원조건 가.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나. 이 자 : 연 1.8% (※ 변동연동금리) ○ 제출서류(1차 서류 제출 및 선정 후 제출) 가. 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나.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자만 해당) 󰏚 지 급 ○ 제출서류 채권확보(보증보험 가입)후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후 일괄 입금하지 아니하고, 선정 대상자가 입주(예정)일 전월에 전세자금 지원 신청시 잔금일자 고려하여 계좌입금 ○ 입주 후 입증용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단, 재계약 세대는 신규 전세계약서로 대체하므로 등본 미제출 󰏚 상 환 ○ 상환방법 가. 원 칙 : 만기 일시상환 나. 예 외 1) 지원자 희망시 중도 일부 또는 전액상환 가능(1회에 한해 인정) 2) 상환사실 발생시 즉시상환 가) 공무원 신분상실 나) 타 시․도 전출 다) 주택마련(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등기일을 주택 구입일로 간주)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고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 의뢰) ○ 상환금액 : 지원금의 원금 반환 ○ 상환방법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반납 처리 - 상환기관 : 소속 소방관서 ○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 이자율의 2배 - 연체이자 기산일 : 아래일 익일부터 연체이자 부과 ①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만기일 ②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일 ③ 타기관 전출의 경우에는 전출일 ④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등기일 Ⅳ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 종로지점 ☏3675-2330 ○ 가입기간 : 최초 지원시 2년, 지원기간 연장시 재가입 ○ 보증보험료 : 지원 대상자가 부담 ※ 보증보험 보험료 산정(서울보증보험과 협약체결) 1. 보험요율 - 적용요율 : 0.728 % (’17.3.31.까지 적용, 이후 변경가능) ∙ 기본요율 : 연 0.662%(사고발생으로 기본요율 인상됨) ∙ 보험요율 할인 : 0% (최근 5년간 보상건수 증가로 인해 할인율 저하) 2. 보험료 산정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보험기간 ex) 지원금 50,000천원 2년 보험가입시 보험료 산정 ☞ 50,000천원 ×0.728% × 2년 = 728,000원 ※ 2017년 4월, 전년도 금융사고에 비례하여 기본요율이 증가될수 있음 ○ 보증보험회사 의무 : “소방재난본부”와 “서울보증보험”의 협약에 의거 전세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 보증보험 가입 개인 신용정보조회 동의 절차 : 【붙임 6】 Ⅴ 지원금 및 이자관리 󰏚 이자 관리 ○ 이자수입처리 : 세외수입으로 귀속 ○ 이자부과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원천징수 불가자는 현금징수) - 이자수입 처리기관 : 소속 기관 ○ 세입조치 방법 - 급여지급 시 매월 이자분 원천징수 : 각 기관(부서)별 담당자 - 이자 계산식 : 지원금 × 이자율(연 1.8%) × 일수/365 󰏚 지원금 관리 ○ 전세자금지원 자격 실태조사 가.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검색을 통해 주택․토지․상가 소유여부 확인(전국) 나. 조사내용 : 조사시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본상 주소 일치여부 등 확인 다. 조사시기 : 연1회 ☞ 당해 연도 전세자금 지원자는 신청시 제출한 과세증명서로 갈음 라. 조치사항 - 자격상실 사실 확인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및 연체금 부과 - 본인 고의에 의한 경우 감사위원회 통보 및 징계 의뢰 ○ 지원자 변경사항 통보 가. 퇴직, 타 시․도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이 상실된 경우 본부 안전지원과로 발생일 기준 5일내 통보하고, 미상환 원금은 지원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상환 나. 전세자금 지원기간 만료전 이사 등으로 전세금 지원 신청 당시 전세 계약상의 내용변동 발생시 본부 안전지원과로 발생일 기준 5일내 통보 다. 최초 선정시에 비해 부양가족 수가 감소(사망 또는 성년도래로 인한 감소는 제외)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라.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Ⅵ 전세자금 미상환자 등 조치 󰏚 대상자 ○ 전세자금 미상환자 - 전세자금 상환기간 만기에 따른 계약연장 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자 - 전세자금 지원기간 만료(최대 6년)후 미상환자 - 주택취득 등기일 이내 전세자금 상환하지 아니한 자 등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 󰏚 조치내용 ○ 전세자금 환수 : 보증보험에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 대상자 조치 : 사안에 따라 소방감사반 통보 및 징계의뢰 ※ 전세자금 미상환시 문제점 ☞ 보증보험사가 미상환자의 전세지원금 상환 후 보험료 할증(최저 5% ~ 최고 250%)으로 향후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보증보험가입시 보험료 인상 ☞ 보험사의 손해율 미발생시 최저 5% ~ 최고 55%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붙 임 1.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서식) 1부. 2.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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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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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전세자금 지원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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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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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정보제공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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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768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원 (02-3706-1652) 관리번호 D00000291031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후생복지 > 소방공무원후생복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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