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12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석은주 송윤락 김진효 02/21 김학진 협 조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수립」학술용역 시행계획 2017. 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수립」학술용역 시행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해제 시 생태환경 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마련 󰏚 추진배경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해제에 대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비오톱, 경사도, 입목축적) 적용의 적정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적용되는 환경성검토 및 환경생태계획 등 관련 지침 재정비 필요 󰏚 추진경위 ○ ‘16.08.29 : 용역추진계획 방침 수립(시설계획과-10101) ○ ‘16.10.18 : 학술용역타당성 심의(결과 : 적정(보완)) - 금액조정 : 150,000천원 → 100,000천원(감 50,000천원)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용 역 비 : 100,000천원 ○ 과업내용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체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7년, 목표연도 2020년 - 내용적 범위 ▶ 환경성검토 항목별 검토 방법, 기준, 법률 등 현행화 및 개선 · 2004년 지침 수립시 제시된 검토 기준 및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검토 및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마련 · 개발행위 허가기준(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비오톱) 적용방안 등 ○ 주요 과업내용 -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전면 재정비 및 업무 매뉴얼 제시 ▶ 2004년 지침 수립(2007년 개정) 시 제시된 검토 항목별 기준 및 방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 지침 적용 위한 관리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지정 현황에 대한 사례분석 ▶ 미집행시설 지정 현황 및 필지별 지정 범위 분석 - 환경성검토시 비오톱 유형 및 등급별 세부관리 방안 제시 ▶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이면서 개별 비오톱평가 2등급 이하인 지역개발시 환경성검토 적용 방안 제시 -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국토계획법·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 도출 제시 ▶ 그 외 현행 관련 지침(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등) 개선 사항 제시 등 󰏚 용역발주계획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단,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중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0년 이내 환경성검토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및 연구기관 또는 학회 ○ 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사전공개 (나라장터)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합산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지 표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3 20 발주부서 평 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정성적 평 가 과업의 이해 10 70 심사위원 평 가 과업수행능력 20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20 연구과제의 활용방안 20 입찰가격 평가 10 ○ 협상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 결정(합산점수 1위가 우선협상대상자) 󰏚 향후계획 ○ ‘17.2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나라장터 5일) ○ ‘17.2~3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17.3 : 용역계약 및 착수 ○ ‘17.7 : 공원해제지의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마련 ○ ‘17.12 :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정비 붙임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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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12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은주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29106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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