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정차 위반관련 민원 답변시 등 시민신고 홍보 협조 요청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정차 위반관련 민원 답변시 등 시민신고 홍보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승차) 할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절대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와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시간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정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출퇴근시간대( 오전 07:00~09:00, 오후 18:00~20:00)와 주·정차 금지장소(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는 탄력단속 대상인 전통시장 주변도로, 점심시간대(11:00~14:30) 소규모 음식점(왕복 6차선 미만) 주변도로, 생계형 차량 등이라 하더라도 예외 일 수 없으며,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2개차로 점유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 또한 즉시 단속대상 이니, 귀 구에서도 단속공무원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공정한 단속이 이루어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의 속성상 위법상황 발생후 평균 10여분이 경과하면 자진 치유되고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단속공무원이 출장하면 이미 주정차위반 상황이 자진 소멸되어 있는 등 단속의 실효성과 효과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중에 있으니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활용하여 ①보도 ②횡단보도 ③교차로 ④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한 정지차량 등(이상 4개 항목)에 대하여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 한 증빙자료가 확실한 경우 단속공무원이 현장방문 없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여 민원의 사전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으로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와 민원 답변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2/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5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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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관련 민원 답변시 등 시민신고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550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29106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